[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법원의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 비공개 출석·재판 내부 촬영 불허 결정에 대해 주요 일간지에서 “내란 피해자인 국민 알권리는 안중에 없나” “재판부를 넘어 사법부 전체가 신뢰 위기에 몰릴 수 있다” “특혜 논란이 무리가 아니다” 등의 비판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4일 오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형사재판을 연다. 형사합의25부는 법정 내 촬영을 불허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가할 수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을 하루 앞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을 하루 앞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차 공판,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 횡령 혐의 사건 1차 공판 모두 피고인의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형사합의 25부는 앞서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인용한 바 있다. 이 같은 결정은 모두 전례가 없는 일이다. 

경향신문은 14일 사설 <윤석열 인권 챙기는 법원, 피해자 국민 알권리는 안중에 없나>에서 “국민 법감정과 관례에 반하는 비상식적 조치들”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윤석열 비공개 출입 결정’에 대해 “이런 문제는 방호태세를 강화하고 위법행위를 엄단해 해결할 일이지 윤석열에게 특혜를 베푸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법정 내 촬영 불허 조치는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윤석열의 12·3 내란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죄보다 사안이 훨씬 중하다. 그런데도 윤석열 내란 사건 재판부는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고 법정 촬영을 불허했으니 전례 없는 특혜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윤석열 예외주의’는 처음이 아니다”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재판에선 국가기밀 보장을 이유로 정보사 관계자 등의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했고, 윤석열 재판도 비슷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인권만 중요하고 내란 피해자인 국민 알권리는 안중에 없는 건지 재판부에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법원이 이리 온정주의적으로 나오니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도 ‘자택 정치’를 노골화하며 개선장군처럼 의기양양하게 구는 것”이라면서 “법원은 이게 과연 내란으로 넉 달여 불면의 밤을 보낸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인지, 역사의 법정에 기록될 사건의 심리자로서 취할 합당한 조치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 서초동 사저로 향하기 전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 서초동 사저로 향하기 전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연합뉴스)

한겨레는 같은 날 사설 <‘피고인 윤석열’ 또 특혜, 재판 공정성 신뢰 깨졌다>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재판부가 잇따라 예외적인 조처로 특혜를 베풀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해당 재판부를 넘어 사법부 전체가 신뢰 위기에 몰릴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역대 대통령들 재판 때 법원은 국민적 관심과 역사적 중요성 등을 들어 촬영을 허가했다”면서 “심지어 이 전 대통령의 심지어 이 전 대통령의 경우 국가적 위신 추락을 이유로 반대했는데도 촬영이 허가됐다. 오로지 윤 전 대통령만 예외가 된 셈”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법원의 이런 조처를 단순히 의전상 고려로만 볼 수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면서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7일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기상천외한 법리를 만들어가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이쯤 되면 현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쪽에 경도된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한겨레는 “헌법 수호와 직결된 중대한 재판이 이렇게 시작부터 공정성을 의심받는 것은 사법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엄중한 사태”라면서 “국민 신뢰를 잃은 사법부는 존재할 수 없다.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기 전에 재판부는 물론 사법부 전체가 각성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보수 일간지들은 ‘파면’ 이후 당당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을 직격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다 이기고 돌아왔다” “5년 하나 3년 하나”… 기이한 ‘정신승리’>에서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이 사저에 도착한 이후 주민들에게 “다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뭐, (대통령) 5년 하나, 3년 하나”라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헌재 탄핵심판 과정에서 드러난 윤 전 대통령의 기괴한 현실 인식에 국민은 이미 이골이 날 지경인데, 파면 후에도 여전한 비현실적 억지 주장은 또다시 할 말을 잃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 서초동 사저로 향하기 전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 서초동 사저로 향하기 전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동아일보는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다’는 윤 전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지난 4개월간 나라와 국민에게 끼친 해악과 고통에 대한 일말의 반성은커녕 한때 국가 최고지도자를 맡았던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책임을 회피한 채 자기 위안을 통해 합리화하려는 이른바 ‘정신승리’의 극치”라면서 “자신의 실패마저 부인하며 승리라고 우기는 심산은 과연 무엇인지 씁쓸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윤 전 대통령의 ‘사저 정치’가 극성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동아일보는 법원의 ‘윤석열 형사재판 촬영 불허’ ‘윤석열 지하 주차장 이용 허용’에 대해 “사법 심판의 대상이 됐던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공개 출석하고 법정 촬영도 이뤄졌던 것과는 딴판이다. 구속 기간을 날(日)이 아닌 시간으로 따져야 한다며 구속 취소된 데 이어 윤 전 대통령에게만 적용되는 잇단 예외 조치에 ‘특혜 아니냐’는 논란이 이는 게 무리는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허언만 남은 전직 대통령에게 이제 남은 것은 사법 절차에 따른 엄정한 단죄”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김성탁 논설위원은 칼럼 <윤 전 대통령, 청년층에 뻔뻔함 전수하려 하나>에서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8대0 만장일치 파면에 대해 수용하는 의사조차 밝히지 않으면서 ‘미래 세대’를 운운하는 것은 두고 볼 수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 논설위원은 “(윤 전 대통령이)더 이상 ‘미래 세대’는 운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대통령까지 지냈는데 헌재의 파면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할 정도로 뻔뻔할 수 있음을 그들에게 전수해 줄 필요는 없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김 논설위원은 “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윤 전 대통령은 지하 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할 것이라고 한다”며 “이런 특혜는 윤 전 대통령 스스로 모두 거부해야 마땅하다. 청년층이 가장 중시하는 게 공정이고, 제일 싫어하는 게 특혜임을 잘 알 테니 말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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