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노하연 기자]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이 “윤석열 파면은 모든 시민의 기본적 인권과 존엄, 평등을 지키기 위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라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14일 전국 48개 성소수자 인권단체가 참여한 구성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하 무지개행동)은 헌재에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무지개행동은 의견서에서 “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혐오로 인하여 가정 내에서도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는 성소수자들은 비상계엄 선포로 모든 관계가 단절돼 고립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떨어야 했다”면서 “비상계엄은 시민들이 민주사회 구성원으로 존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을 파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지개행동은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조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공공 비상사태’의 경우 ‘엄격히 요구되는 한도’에서만 규약상 의무(시민적·정치적 권리 보장)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고, 이 경우에도 다른 국가에 이를 통지해야만 한다고 규정하지만 피청구인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다른 국가에 통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무지개행동은 “포고령 제1호 제4항은 성소수자에 대한 탄압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크다”면서 “퀴어문화축제 등 성소수자의 집회는 지금까지 반복해서 ‘공공질서 유지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나 지자체 등에 의해 불허됐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포고령 제1호 제4항에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고 규정했다.

무지개행동은 “정치적 활동과 집회의 자유라는 민주시민의 가장 근본적인 기본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라며 “성소수자의 존재 자체를 불온하게 보는 사회구조적 차별을 고려했을 때, 만일 비상계엄이 유지됐다면 성소수자가 모이는 것만으로 포고령 위반으로 '처단'되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무지개행동은 “성소수자들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소수자로 살아가면서 다양한 차별과 혐오를 마주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과 혐오에 맞서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평등과 다양성을 요구해왔다”며 “피청구인의 파면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모든 시민의 기본적 인권과 존엄, 평등을 지키기 위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무지개행동은 의견서 제출에 앞서 성소수자 인권단체 ‘윤석열 퇴진 성소수자 공동행동’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HIV/AIDS 인권행동 '알" 최장원 작가는 “광장으로 나온 HIV 감염인과 성소수자 시민들에 의해 윤석열 정권은 결국 무너질 것”이라며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미안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다양성으로 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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