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성전환 수술 이후 군에서 강제전역 처분을 당한 고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발족됐다. 이들은 변 하사의 복직 소송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공대위는 12일 오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 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로 재출범시킨다고 밝혔다. 공대위에는 군인권센터,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29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12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 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발족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참여연대)

공대위는 "변호인단은 소송 절차를 넘겨받고자 하는 유가족의 의지에 따라 변 하사의 복직을 위한 법적 절차를 중단없이 이어가기로 했다"면서 "그 첫걸음으로 다가오는 '국제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이해 3월 27일, 국방부와 육군에 우리 분노와 요구를 전하는 집중 행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고인의 승소와 복직을 목표로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시민의 연대를 끈끈하게 조직하고, 투쟁의 장을 열어나갈 것"이라며 "국가와 시민을 위해 헌신했고, 헌신하고자 했던 군인 변희수의 영전에 국방부와 육군의 통렬한 사죄를 반드시 받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 하사는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 강제전역조치 됐다. 당시 변 하사는 전역심사 직전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 구제신청을 제기, 인권위는 곧바로 긴급구제 결정을 내렸지만 육군본부는 전역심사를 강행했다.

이후 변 하사는 법원에서 성별정정 허가를 받고, 자신에 대한 군의 전역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인사소청을 제기했지만 군은 기각했다. 변 하사는 지난해 8월 군을 상대로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 다음 달 15일 이 소송 첫 변론을 앞두고 있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변 하사에 대한 강제전역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육군참모총장에게 전역처분을 취소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육군측은 변 하사 전역은 관련 법규에 의거한 적법한 행정처분이었다며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조선미디어 계열·채널A·뉴시스·국민일보·세계일보·아시아경제 등의 언론사 취재·출입이 공대위 소속단위 협의에 따라 제한됐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성소수자와 관련해 왜곡·혐오보도가 있었던 매체들 중 이후 후속조치나 정정·사과가 없었던 매체들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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