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처리 시한까지 저울질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더해 한 권한대행이 김건희 특검법만 거부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국무총리실 관계자의 발언까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해선 곤란하다”며 거부권 행사할 경우 묵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18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12월 31일 마지막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법안의 거부권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다.

한 권한대행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같은 날 총리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그동안 정부가 반대해왔던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는 연속성 차원에서 중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정책적인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에 여전히 무게가 실리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법'도 반헌법적·위법적 요소가 더욱 강해졌다는 측면에서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상황”이라면서 “다만 '내란 일반특검'은 정치적 요소가 강하고 정부가 반대했던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예외"라고 말했다.
현재 한 권한대행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놓고 고심 중이다. 전날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들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의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으나 보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오는 21일까지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이들 법안에 대해서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가 미래와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어느 것이 타당한지 최종 순간까지 점검하겠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 행세할 생각 말라’고 경고했다. 이날 오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권한대행된 걸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해선 곤란하다"면서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행세하려 말고, 상황관리에 주력하며 국정안정에 집중하라”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청소대행은 청소가 본분이다. 주인의 물건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한다면 절도범이 된다”며 “권한대행의 권한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 동의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6개 법안과 내란 특검법, 김건희특 검법은 국민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전 최고위원은 “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의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말고 국민의 명령에 복종하라”고 했다.

한편 총리실은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낸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유지했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여러 해석도 있고 논란도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며 “앞으로 검토하겠다는 정도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궐위’가 아니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해 임명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회가 의결해 추천한 헌법재판관은 형식적인 임명권 행사 아닌가’라는 질문에 김 처장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같은날 이진 헌재 공보관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도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2017년 3월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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