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들이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리고 ‘윤석열 탄핵 반대’를 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10일 CBS 노컷뉴스 단독 기사 <친윤 '원내 쿠데타' 노린다…韓축출에 尹구속 '염두'>에 따르면 친윤계는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해 ‘한동훈 체제’의 최고위를 해체시키고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전까지 원내대표가 당권을 갖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추 원내대표가 사퇴 입장을 고수해 친윤계 원내대표를 선출할 계획이다. 신임 원내대표는 오는 12일 선출될 예정이다.

노컷뉴스는 “친윤계는 이 같은 구조로 버티다가 대통령이 구속되면 '권한대행' 체제가 돼 더욱 사태를 장기적으로 끌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대통령 구속 상태의 헌법상 해석이 분분하다는 점을 이용, '궐위'가 아닌 '사고'라는 점을 내세우겠다는 전략이다. 이럴 경우 헌법상 바로 대선을 치러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도했다. 친윤계는 윤 대통령의 퇴진을 최대한 늦추면서 ‘임기 단축 개헌’을 추진, 다음 지방선거와 대선을 함께 치르는 계획이라고 한다.
친윤계 인사들은 친한계 핵심인 장동혁 의원의 최고위원직 사퇴를 설득 중이라고 한다. 앞서 장 의원은 윤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한다며, 탄핵안 가결시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장 의원이 최고위원을 사퇴하고 친윤계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하면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다. 국민의힘 당헌·당규는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 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의 경우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컷뉴스는 “친윤계는 일단 한 대표를 강제로 끌어내리면 앞으로 여당 내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는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 보고 있다”면서 “한 대표를 쫓아내고 친윤계 원내대표를 세우면 사실상 당은 친윤계가 장악하게 된다. 야당이 계속해서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한다고 해도 여당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통과될 수 없다. ’대통령 탄핵안 부결'이 공고화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친윤계는 이 같은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윤 대통령이 구속돼도 국무총리와 여당이 국정을 장기간 운영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헌법 68조 제2항과 71조는 각각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컷뉴스는 “초유의 대통령 구속을 헌법상 어떤 상태로 볼 것이냐를 두고 해석이 분분할 수 있는데, 어떤 기관이 어떤 권한으로 이를 결정할 것이냐를 두고도 논란이 되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그렇게 '윤 대통령 임기'는 하루하루 계속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노컷뉴스는 “친윤계 전략은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자연스럽게 '임기 단축 개헌'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10일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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