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법원이 '윤석열 명예훼손' 재판 증인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채택했다. 검찰이 뉴스타파의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 보도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19일 김용진 뉴스타파 기자(전 대표)는 SNS에 "오늘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공판이 열렸다.(중략)재판 마지막 무렵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가 우리 피고인 측이 증인 신청한 윤석열을 다음 공판 때 증인으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고 알렸다. 윤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채택된 공판일은 오는 10월 24일이다. 19일 현재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재판 출석을 10회 연속 거부하고 있다.

김 기자는 "첫 공판이 열린 지난해 9월 24일 제가 법원 앞에서 기자들에게 윤석열을 증인으로 요청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딱 1년 만에 재판부가 받아들였다"며 "그 사이 윤석열은 대통령에서 내란우두머리로 신분이 달라졌다. 윤석열이 만약 증인으로 나온다면 명예훼손 사건에서 필수적인 처벌의사를 확인하고, 또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도 많은 사항을 심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는 <[김만배 음성파일] “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 보도에서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 김만배 씨가 박영수 변호사(전 특검)와 윤석열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사건 주임 검사를 통해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불법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고 밝힌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뉴스타파 보도의 핵심은 2011년 대검 중수부의 부실수사·수사무마 의혹이다.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은 대장동 사업의 '종잣돈'과 연관돼 있다.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의 친인척 조우형 씨가 2009년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대장PFV)에 1155억 원의 불법 대출을 알선했다. 조우형 씨는 그 대가로 10억 3000만 원을 받았다. 2015년 조우형 씨는 관련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받았다.

지난해 7월 9일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당시 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김 기자와 한상진 기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다. 그러나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처벌 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도 지난해 9월 이 사건 범행을 '희대의 대선공작 사건'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며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수사·기소했다. 피해자 측에서 처벌 불원 의사를 제출하진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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