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와 장모 최은순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23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보도되자 '가짜뉴스를 신속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진정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됐다. 

국민의힘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에서 검찰의 김건희 모녀 수익 산정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검찰 수사 결과는 문재인 정권에서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핵심쟁점은 검찰이 김건희 씨를 조사하지 않았으며 기소 여부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건희 모녀가 23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내용의 검찰 의견서는 2022년 12월 30일 윤석열 정부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것이다. 

뉴스타파가 공개한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종합의견서. 김건희 모녀가 
뉴스타파가 공개한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종합의견서. 김건희 모녀가 약 23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적시되어 있다.

15일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김건희 모녀 수익에 대한 뉴스타파 기사를 인용보도한 MBC·YTN에 최고수위의 법정제재를 내려달라는 진정을 방통심의위에 접수했다. 거짓 사실로 김건희 모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시의원은 "김건희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 씨가 23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이 확인됐다며 단정적으로 보도했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종합의견서의 23억 원 수익은 한국거래소의 이상거래 심리분석 결과를 근거로 한 것인데, 법원은 한국거래소의 심리분석 결과는 단순히 의견 제시일 뿐이라며 분석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주장한 수익액 산정이 곤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즉, 검찰의 23억 원 수익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이 시의원은 '미디어X'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권 검찰의 의견서였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작심하고 2년 가까이 탈탈 털었지만 어느 것 하나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이 시의원은 "뉴스타파가 법원(1심)의 ‘(김 여사)혐의없음’ 판결을 고의로 누락한 채, 검찰이 재작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때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만을 교묘히 부각, ‘김건희 여사와 모친이 해당 주식 거래로 23억 원 가까이 벌었다’는 악의적 내용을 언론에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을 인정할지 말지는 법원이 결정한다. 검찰 의견과 법원 판결 중 민주당은 어떤 것을 믿고 싶은 것인가"라며 "오로지 ‘김건희 여사 죽이기’를 위해 단순 추정치를 ‘검찰수사 결과’로 둔갑시켜 혹세무민하는 민주당의 저열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그거 옛날 문재인 정권 당시 의견서 아닌가. 그러면 그 때 왜 안했나"라며 "쌍특검은 총선용 악법이라는 것이 제 분명한 입장이고 국민들도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뉴스타파가 공개한 검찰 종합의견서는 2022년 12월 30일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에 제출된 문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2023년 2월)을 앞둔 검찰의 최종 의견서로,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 법원에 제출된 문건이다. 

검찰은 김건희 모녀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들 계좌의 매매차익 현황을 한국거래소에 분석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이 의뢰한 이상거래 심리분석 기간은 2009년 4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0일까지로 0차 작전 일부, 1차 작전, 2차 작전 시기 일부 등이 포함된다. 김건희 씨 통정매매(정해진 시간과 가격에 서로 짜고 치는 주식거래) 가담 정황이 드러난 시기가 0차 작전 시기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김건희 씨가 13억 9천여만 원, 최은순 씨가 9억여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의견서에 적시했다. 검찰은 김건희 씨의 실현 차익을 13억 150만 원, 최은순 씨의 실현 차익은 8억 2천 490만 원으로 산정했다.

검찰 의견서에는 김건희 모녀 외에 1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쩐주' 4명이 더 적시돼 있는데 이들은 모두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훨씬 적은 돈을 투자했거나 손해를 보고도 기소된 이들과 대조적이다. 그나마 '쩐주' 4명은 검찰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 출석했지만 김건희 씨는 서면조사만 1차례 받았고, 최은순 씨는 어떤 조사도 받지 않았다. 

뉴스타파는 "판례에 따르면 주가 조작 작전을 인지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라며 "김건희 여사 모녀 등 '쩐주' 6명 모두 주가 조작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다수 존재했다.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지 않기 위해 같은 유형의 '쩐주'들까지 다 봐준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이유"라고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그동안 김건희 씨에 관해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으로부터 내부 정보를 받았다 ▲김건희 씨 주식거래 내역을 적어 놓은 엑셀파일이 2차 작전 세력 사무실 컴퓨터에서 발견됐다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선수와 직접 소통하고 시세 조종 목적을 알고 있었다는 녹취록이 있다 ▲김건희 씨가 통정매매 시기 증권사 직원과 통화한 녹취록이 있다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 대부분은 검찰 수사기록에서 나온 정보들이다. 

뉴스타파 1월 11일 <검찰, "김건희 모녀 도이치로 23억 수익"> 썸네일

1심 법원은 김건희 모녀가 아닌 권오수 전 회장과 지인들의 부당이득액에 관해 판단했다. 김건희 모녀는 기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심 법원이 피고인들의 부당이득액 산정이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그렇다고 해서 법원이 한국거래소의 심리분석 결과까지 틀렸다고 판단한 게 아니다. 

부당이득액 산정 여부는 피고인들의 가중처벌에 관한 사항이었다. 1심 법원은 한국거래소 심리분석 결과는 '시세조종행위의 의심이 가는 이상거래로서의 성격이 있다는 의견'이고 이를 구체적인 시세조정행위·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증명해야 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했다. 거래소 기준에 따라 분석한 수치(매매차익)만을 가지고 시장조작·사기적 부정거래행위가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검사가 범죄행위를 별도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심 법원은 ▲거래비용 산정이 미비한 경우 ▲보유주식 대부분을 매도하지 않은 경우(미실현 차익이 큰 경우) ▲타인 명의 계좌로 시세조종행위를 해 피고인에게 이익이 귀속됐다고 특정하지 못한 경우 등에서 부당이득액 산정이 곤란하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조금 비쌀 때 사서 쌀 때 매각한 게 많아서 나중에 수천만 원의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윤석열 캠프 법률팀은 김건희 씨가 4천만 원 손해를 봤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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