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3·1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법무부는 “검토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MBC는 5일 <[단독] 尹 장모 6개월 복역했는데‥정부, '3·1절 가석방' 추진> 기사에서 “정부가 최은순 씨의 가석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무부는 이달 말 심사위원회를 열어 최은순 씨가 포함된 3·1절 특별 가석방 대상자 명단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사진=연합뉴스)

정부 관계자는 MBC에 “최은순 씨가 고령인데다 지병을 호소하고 있으며, 초범이라는 점, 또 수감 생활 중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모범수였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MBC는 “정부는 시설의 수용 인원 증가에 따라 교정·교화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가석방 기준을 꾸준히 완화했다”면서 “최은순 씨의 경우는 형기의 절반을 갓 넘겨서 복역률 50% 이상이라는 가석방 최소 기준은 맞췄다”고 부연했다. 가석방 최종 허가권자는 심우정 법무부장관 직무대리다. 만약 최은순 씨가 3·1절 가석방 명단에 포함되면 오는 29일 출소한다. 만기 출소는 오는 7월이다. 

법무부는 가석방 보도에 대해 즉각 설명자료를 내고 “윤 대통령 장모는 가석방을 신청한 사실도 없고, 법무부는 일체 가석방 추진을 검토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최은순 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동업자 안모 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 형이 확정됐다. 또 최은순 씨는 안 씨와 공모해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100억 원의 위조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낸 혐의도 받았다. 최 씨는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7월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빠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최 씨는 “억울하다. 하나님 앞에 약을 먹고 이 자리에서 죽겠다”며 소리를 지르다 법원 경위들에게 끌려나갔다.  

2021년 12월 1심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으며, 위조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며 "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2021년 9월 세계일보는 “윤석열 총장 재직 시절인 지난해 3월, 대검찰청이 윤 총장 장모인 최모 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에 대해 '최 씨는 무죄'라는 논리와 근거, 변호사 변론 요지 등을 종합한 이른바 '총장 장모 변호 문건'을 생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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