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언론·미디어 공약으로 국민선출 방식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등을 발표했다.

정의당이 21일 공개한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주4일제 복지국가>에 따르면 심 후보의 언론·미디어 공약은 '공공성 강화와 시민의 권리증진'을 내세우고 있다.

심 후보의 언론·미디어 공약은 ▲국민의 손으로 공영방송 이사선출·사장추천 ▲언론사 편집(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 ▲언론 자율규제기구 지원 ▲지역언론 진흥 ▲미디어노동자 노동권 보장 ▲표현의 자유 증진 ▲시청자위원회 기능 강화 ▲공동체마을미디어 활성화 ▲미디어 거버넌스 재구축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등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20일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시티 앞에서 열린 서울 집중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영방송 지배구조, 국민 손으로"

심 후보는 우선 "거대 양당이 법적 근거도 없이 행사해 오던 공영방송 이사 임명의 관행을 국민 선출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역·성별·연령 등을 고려한 '이사추천국민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사추천국민위원회가 면접을 실시해 투표로 공영방송 이사를 선출한다는 내용이다. 국민이 선출한 이사들이 공영방송 사장을 추천하게 된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관행으로 이뤄진 정치권의 공영방송 추천권 배제 여부다. 공영방송 이사회는 정치권 여야가 7대4(KBS 이사회), 6대3(방송문화진흥회) 등의 비율로 구성해왔다.

차기정부에서 시급한 미디어정책 과제로 꼽히는 거버넌스 개편에 대해 심 후보는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부터 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미디어정책을 담당하는 정부부처는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분산돼 있어 정책 실효성과 일관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 왔다. 언론시민사회와 학계 일각에서는 한국 미디어정책의 근본적인 문제로 사회적 합의 부재를 꼽는다.

공영방송 3사 사옥

언론사 편집·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

심 후보는 보도 자율성 보장을 위한 공약으로 언론사 편집(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를 제시했다. 심 후보는 신문사에 편집위원회 설치와 편집규약 제정을 의무화하고, 방송사에는 편성위원회 설치와 편성규약 제정을 의무화해 보도 제작·편집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언론보도 피해 구제를 위한 방안으로 언론 자율규제기구 지원을 약속했다. 심 후보는 "강제적 방식의 언론 규제는 민주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율규제를 우선 추진"하겠다며 "이용자인 시민과 언론인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언론 자율규제기구를 구성하고 법적지위 보장과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자율규제기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포털 등 뉴스서비스제공 사업자의 자율규제기구 참여를 의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표현의 자유 증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폐지 공약

심 후보는 표현의 자유 세부 공공약으로 ▲방통심의위 폐지 ▲인터넷 임시조치제도 개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모욕죄 폐지 등을 제시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통신 콘텐츠를 심의하는 기구로, 방송심의 규정과 통신심의 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인터넷 게시물 등에 대한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방통심의위는 형식상 민간 기구 성격을 띄지만 콘텐츠 내용을 심의하고, 위원 구성이 정치권 추천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빚어왔다. 대표적인 예로 박근혜 정부 시절 '청부 심의' 사건이 있다.

심 후보는 방통심의위 폐지 공약과 관련해 "방송심의 중 행정심의는 아동·청소년, 사회적 약자 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최소화하고 일반심의는 독립적 민간기구의 자율규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심 후보는 "방송사 자체 심의는 시청자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하겠다며 "통신심의는 행정심의 완전 폐지 및 자율규제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인터넷 임시조치 제도는 인터넷 게시물의 권리침해 여부 판단이 어렵거나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플랫폼 사업자가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30일 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말한다. 통상 특정 게시물에 대해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포털은 임의적으로 임시조치를 취해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대표적 제도로 꼽힌다. 심 후보는 게시자의 이의제기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시청자위원회 위상 강화-'신노동법' 제정

심 후보는 시청자 참여권리 확대 방안으로 시청자위원회 제도를 손보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DMB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 위원 선임 방식을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완전개방형 국민참여제)나 방송사 노사 동수 추천제도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는 주로 사측에 의해 구성되어 왔다.

이어 심 후보는 시청자위원회의 기능을 시청자 불만 처리,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연간 평가 등 시청자 의견수렴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또 심 후보는 케이블·IPTV·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사업자의 경우 지역별로 시청자원회를 구성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 공약에 따른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는 채널편성, 방송상품 구성, 이용약관 등에 대한 심의 권한을 가진다.

심 후보는 '비정규직 백화점'으로 불리는 미디어업계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자신의 1호 공약인 '신노동법'(일하는 시민의 기본법) 제정을 내세웠다. 심 후보의 '신노동법'은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심 후보는 ▲평등수당(비정규직 계약종료수당, 보상수당, 1년 미만 계약노동자 퇴직금 지급) ▲미디어기업 근로감독 정례화 ▲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기준·배점에 노동권 항목 강화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근로계약 의무화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공적재원을 지원받는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 성폭력·산업재해 방지 조치, 임금체불 시 제재 등 공적의무 부가 등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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