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민주언론시민연합이 2022년 대선 미디어정책을 통해 "시민이 중심이 되는 미디어환경이 갖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민언련은 ‘미디어기본권’ 개념을 법제화하고, 시민의 언론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열람차단청구권·배액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서중 민언련 대표는 이같은 미디어정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협의기구인 ‘미디어개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언련이 12일 공개한 대선 미디어정책 과제는 미디어기본권 법제화, 공공 와이파이 전면화, 언론피해구제제도 강화, 통합미디어법 제정, 통합 미디어 정책기구·미디어개혁위원회 설립,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 포털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 등 12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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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열린 대선 미디어정책 온라인 설명회 (사진=민주언론시민연합 유튜브 화면 갈무리)

채영길 민언련 정책위원은 18일 열린 <대선 미디어정책 온라인 설명회>에서 ‘미디어기본권’ 법제화가 미디어정책의 첫 번째 전략이라고 밝혔다. 채 위원은 “지금의 기본권은 이전 미디어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시민이 미디어의 결정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미디어 소통권을 중심으로 미디어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민언련은 ‘미디어기본권’을 “지역, 소득, 교육 수준, 장애, 연령, 성별 등에 따른 격차 없이 모든 시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미디어를 활용해 의사소통과 시민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설명하며 “법제화해 시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채영길 위원은 열람차단청구권, 배액배상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관련 법안을 논의 중이며 19일 올해 첫 회의를 개최한다. 채 위원은 “정치권 논의과정에서 언론 피해구제 관련 안건이 미뤄지고 있다”며 “시민들의 피해 구제에 나서야 한다. 허위조작정보와 관련된 피해구제는 제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수경 민언련 정책위원은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안에 대해 “규제와 진흥 정책이 이원화되면 융합 미디어 생태계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진흥, 방송통신위원회는 규제를 담당하고 있다”며 “담당 미디어도 구분돼 있다. 지금 상황에선 매체와 영역 간 갈등을 조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수경 위원은 통합 미디어법 제정을 촉구했다. 정 위원은 “부처마다 각각 법안 재개정 추진해 통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규제와 진흥이 충돌하는 상황이다. 시민권익과 시민참여를 강화하는 미디어시장을 구축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은 “규제 일변도 정책이 아닌, 언론사가 지켜야 할 공적 가치를 정리하고, 공영미디어가 지켜야 할 책무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유승현 민언련 정책위원은 포털 및 플랫폼 사업자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위원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아웃링크 방식으로 포털 뉴스를 정상화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다. (포털)입점은 개방하고 퇴출심사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현 위원은 알고리즘 문제를 포털에 전적으로 맡길 수 없다면서 “기사 배열·편집 알고리즘에 대한 사회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위원은 “투명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포털뉴스 편집 알고리즘 검토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김서중 민언련 공동대표는 이와 같은 정책 마련을 위해 ‘미디어개혁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미디어정책이 사업자나 관련 정부 부처의 ‘타협의 산물’로 끝나면 안 된다”며 “미디어 정책을 완수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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