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진보당 소속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이 '외국인 노동자가 몰려다녀 주민이 불안하다' '동남아에 사는 것 같다' 등의 혐오 표현을 앞세워 이주노동자 추가 고용 반대에 나섰다. 앞서 진보당은 22대 국회 첫 차별금지법 추진을 공식화했다. 

지난 24일 KBS울산 보도에 따르면, 이날 울산 동구 시민단체 '동구 주민 살리기 대회'는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 추가 고용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앞서 울산시가 조선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통해 이주노동자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는데, 울산 동구 시민단체가 하청 노동자 고용 불안과 임금 하락이 예상된다며 반발한 것이다. 

11월 24일 KBS울산 '뉴스광장' 보도화면 갈무리
11월 24일 KBS울산 '뉴스광장' 보도화면 갈무리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 구청장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 구청장은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주민들이 많다며 "CCTV 좀 더 설치해달라" "동남아에 사는 것 같다" "공원에 갈 수도 없다" "아이들이 (학원을 마치고)밤 10시면 태우러 오라고 한다" 등의 주민 목소리를 전했다. 김 구청장은 "단지 막연한 불안감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나"라고 했다. 

이어 김 구청장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몰려다니지 말라"고 했다. 김 구청장은 "내가 좀 몰려다니지 말라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불안해서 몰려다는 거예요' 이러는 거"라며 "10~20명 이렇게 걸어 나오다 보니까 피하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피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범죄 통계로 드러나는 것도 아닌데 주민 불안이 조선업 외국인 노동자 확대 반대의 이유가 될 수 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지며 범죄율이 늘어난 건 아니다"라면서도 "주민들의 불안은 현실로 받아들여야 할 문제"라고 했다. 

박유리 울산시 외국인지원센터장은 KBS울산에 "이주노동자들은 과태료만 받아도 비자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대부분 행동을 조심한다. 나라별 커뮤니티에서 한국의 관습과 교통 법규 등을 공유하기도 한다"면서 "공직자라면 외국인들과 함께 이웃이 되며 생길 신뢰, 긍정적인 효과들을 말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공직자가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 정책을 만들거나 현장에서 집행하며 알게 모르게 외국인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곽 교수는 "공직자의 혐오 발언은 다른 사람에게도 외국인에 대한 혐오감이나 차별 의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기자회견이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25일 김 구청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사과 입장을 밝혔다. 김 구청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준비되지 않은 급격한 이주노동자 확대 정책 및 실질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지자체와 협의와 준비과정 없이 진행된 정책이 가져 온 어려움과 주민의 생활상 우려를 전하는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한 표현이 있었다"며 "보다 신중하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한데, 깊이 고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성찰하고 돌아보겠다. 심려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의 차별금지법 제정 공동발의 요청 자필 편지(사진=손솔 의원 SNS 갈무리)
손솔 진보당 의원의 차별금지법 제정 공동발의 요청 자필 편지(사진=손솔 의원 SNS 갈무리)

앞서 진보당 손솔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의원들에게 차별금지법 공동 발의를 요청하는 손 편지를 보냈다. 22대 국회 첫 차별금지법 추진 움직임이다. 손 의원이 대표 발의를 추진하는 차별금지법은 누구든지 성별·국적·장애·나이·인종·종교·성정지향 등을 이유로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을 바탕으로 노동·교육·지방정부·피해구제 등의 부문을 수정·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손 의원은 "혐오와 차별을 막아내기 위해 국회 논의를 시작하자는 절박한 마음을 담았다"며 "혐오가 일상이 되고, 존재 자체를 공격하는 언어가 넘칠수록 민주주의는 위축된다. 차별금지법은 22대 국회에서 정면으로 다뤄야 한다"고 했다. 22대 국회 진보당 소속 의원은 4명으로, 손 의원 법안 발의를 위해서는 의원 6명의 동의가 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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