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손솔 진보당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차별금지법 공동발의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직장인 70% 찬성하는 차별금지법은 지난 2007년 처음 입법이 추진됐으며 18년째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다.

손솔 의원이 대표 발의를 추진하는 차별금지법은 누구든지 성별·장애·나이·성적지향·종교 등을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차별 피해자 구제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솔 진보당 의원 (사진=손솔 의원 SNS 갈무리)
손솔 진보당 의원 (사진=손솔 의원 SNS 갈무리)

손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을 수정, 보완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21대 국회 당시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법을 권고했고 여러 차례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끝내 제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손 의원은 차별금지법이 ‘노동과 일’ 영역에서 넓게 적용될 수 있도록 금지대상 차별 범위를 ‘근로계약’에서 ‘노무제공계약’으로 확대하고, 차별시정과 관련한 사항도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차별시정정책위원회’를 신설한다. 이전 차별금지법안은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차별시정기본계획(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번 안은 기본계획을 마련할 때 다양한 집단이 참여하는 차별시정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도 별도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피해자를 위해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손 의원은 차별시정 관련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손솔 진보당 의원의 차별금지법 제정 공동발의 자필 편지(사진=손솔 의원 SNS 갈무리)
손솔 진보당 의원의 차별금지법 제정 공동발의 자필 편지(사진=손솔 의원 SNS 갈무리)

손 의원은 “한국 사회의 혐오와 차별 문제는 이제 개인의 문제나 도덕적 문제로 둘 수 없다. 한국 사회 곳곳에서 특정 집단을 향한 혐오가 실제적 위협이 되고 있다”며 “국회가 더 늦기 전에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차별금지법은 분열을 만드는 법이 아니라 동료 시민 간의 존중과 배려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이다. 22대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하고, 제정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이날 차별금지법 공동 발의를 요청하는 자필 호소문을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손 의원은 호소문에서 “혐오와 차별이 민주주의를 위협함을 있음을 모구가 공감하고 있다”며 “차별금지법 논의가 번번이 가로막힌 결과가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극우세력”이라고 짚었다. 손 의원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를 미룰 수 없다”며 공동발의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월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7%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해당 조사 7월 1일부터 7일까지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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