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노하연 기자]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이 이재명 정부가 비동의강간죄 입법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 이달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서울광장에서 열린 서울퀴어문화축제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cdn.mediaus.co.kr/news/photo/202507/313984_223778_026.jpg)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2.7%는 ‘비동의강간죄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여성층에서 83.9%, 남성층에서는 62.6%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현행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자는 것이다.
2018년 3월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우리나라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피해자의 자유로운 동의의 부재’로 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성관계 ‘동의’가 입증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반대 여론으로 무산되고 있다.
같은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70.7%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여성은 79.9%, 남성은 62.4%가 동의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장애·나이·성적지향·종교 등을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 피해자 구제를 규정하는 내용이다. 차별금지법은 지난 2007년 처음 입법이 추진된 이래 18년째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법을 권고했고, 당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을 비롯해 이상민·박주민·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법안을 제출했다.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의 공청회가 열렸지만 법 제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은 단 한 건도 발의되지 않았다.
![차별금지법 [연합뉴스TV 제공]](https://cdn.mediaus.co.kr/news/photo/202507/313984_223789_4440.jpg)
직장갑질119는 “비동의강간죄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 상식이 현실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제도화하자는 것으로 이미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입법 흐름”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시대적 과제를 직시하고 명확한 의지와 철학을 가진 인물을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선우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비동의 강간죄, 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 등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여성정치네트워크는 15일 발표한 논평에서 “개인의 존엄과 평등 앞에 ‘사회적 합의’라는 말은 폭력적 언어”라며 “결국 기득권의 요구 뒤에 숨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여성계가 오랫동안 요구했던 핵심 의제조차 귀담아 듣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여가부 장관이 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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