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TV토론에서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혐오 발언을 했다. 이준석 후보가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비판이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빗발치고 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이준석 후보가 지상파 방송에서 성범죄를 재현해 이를 시청하는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며 정보통신망법·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개최한 대선 후보 3차 TV토론에서 이 후보는 '어떤 사람'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 발언을 가정하며 "여성 혐오에 해당하냐"고 질문했다. 이준석 후보가 가정한 성폭력 발언은 여성의 신체에 대한 선정적 혐오 표현을 적나라하게 담고 있다. 과거 이재명 후보 아들로 추정되는 인물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성폭력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근거로 한 질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준석 후보의 질문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를 경유해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에 권영국 후보는 "그건 답변하지 않겠다"며 "지금 이걸 묻는 취지를 잘 모르겠다"고 했다. 이준석 후보가 "(민주노동당은)기준이 없냐"고 하자 권영국 후보는 "기준은 매우 엄격하다. 우리는 당연히 성적인 학대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엄격하게 (기준을)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후보는 주로 정부가 나아갈 길, 국민의 더 나은 삶보다는 그런 신변잡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본인의 신변잡기도 한 번 되돌아보기를 부탁한다"고 했다.
이준석 후보는 다른 질문에서 "고등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했는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너희 어머니 중요 부위를 어떻게 찢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는데 이거 누가 만든 말인가"라며 "이재명 후보 욕설을 보고 따라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그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우리 형님이 어머니한테 한 말인데 그런 소리하는 걸 왜 안 말렸느냐고 제가 과하게 표현한 것"이라며 "저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그간 수차 사과 말씀 드렸고, 또다시 사과드리겠다"고 했다.
토론 종료 후 권영국 후보는 'TV 토론에서 못다 한 말'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어 "오늘 이준석 후보의 발언은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처음 들어보는, 귀를 의심케하는 발언이 이런 자리에서 나올 줄 몰랐다"며 "그 발언이 다른 후보를 비방하기 위해 꺼낸 것이라는 사실은 토론회 끝나고 나서 알았다. 소신과 원칙으로 답했지만 여전히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라고 했다.
권영국 후보는 "이준석 후보가 여성혐오 발언인지 물었던 그 발언은 분명한 여성혐오 발언"이라며 "그리고 상대 후보 비방 의도로 여성혐오 발언을 TV토론 자리에서 필터링 없이 인용한 이준석 후보 또한 여성혐오 발언을 한 것"이라고 했다. 권영국 후보는 이준석 후보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고, 이준석 후보의 발언을 제지·경고하지 못한 중앙선거방송토론회에 유감을 표했다.
민주노동당 신민기 부대변인은 성명을 내어 "토론회를 지켜보는 모든 시청자가 이준석 후보의 언어적 폭력을 피할 수 없이 고스란히 겪어야 했다"며 "이준석 후보는 당장 사퇴하라"고 했다. 신민기 부대변인은 "대비하거나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폭력의 선정적 재현을 고스란히 듣도록 만든 것 자체가 끔찍한 폭력"이라며 "정치 통합을 이야기하는 토론회에서 가장 저열한 형태의 혐오정치를 일삼은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 선거에 임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민주당 선대위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준석 후보는 결코 방송에서 입을 담을 수 없는 폭력적 표현으로 대선후보 TV토론을 기다려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며 "이준석 후보의 행태는 어떤 말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이준석 후보는 토론을 빙자한 끔찍한 언어 폭력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성명을 내어 "왜 유권자가 대선 토론을 보다 이따위 표현을 마주해야 하는가"라며 "이준석 후보는 당장 사퇴하라"고 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대선 후보로서 시민 앞에 선 자리에서, 여성 시민에 대한 폭력과 비하의 표현을 그대로 재확산한 작태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이준석 후보는 그 누구도 대표할 수 없다. 다시는 시민 앞에서 마이크를 쥘 엄두조차 내지 마라"고 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28일 오후 1시 이준석 후보를 정보통신망법·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여성청소년수사팀에 고발한다. 2000여명의 시민들이 단체 고발인으로 참여한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준석은 선거를 위해 지상파 방송에서 성범죄를 재현했다. 시청하던 모든 국민이 피해자가 되었다"며 "이준석이 아동과 여성의 인권, 그리고 성범죄를 경시하는 자라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는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지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8일 주간조선 보도에 따르면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준석 후보를 여성 모욕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로 고발하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했다. 고발인 측은 "피의자 이준석은 공연히 이재명 후보의 직계비속인 아들이 특정 여성에게 '여성 XX 젓가락' 등 표현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그 특정 여성, 대선 토론 방송을 진행한 MBC 방송사 스튜디오에서 근무중이던 여성들 및 방송을 시청한 여성들을 심각하게 모욕하여 모욕죄를 범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준석 후보는 자신의 질문에는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민주진보진영의 위선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후보는 28일 페이스북에 "평소 성차별이나 혐오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혀오신 두 분 후보에게 인터넷 상에서 누군가가 했던 믿기 어려운 수준의 발언에 대해 입장을 구했다"며 "공공의 방송인 점을 감안하여 원래의 표현을 최대한 정제해 언급했음에도, 두 후보는 해당 사안에 대한 평가를 피하거나 답변을 유보했다"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 장면을 통해 저는 다시금, 혐오나 갈라치기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진영 내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외면하는 민주진보진영의 위선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저는 왜곡된 성의식에 대해서 추상같은 판단을 하지 못하는 후보들은 자격이 없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장혜영 민주노동당 공동선대위원장은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나. 대통령 후보 토론장에 똥을 던져서 피했더니 똥을 던진 사람이 피한 사람을 나무라는 격"이라며 "출처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혐오 발언을 주워와서 공중파로 확산시키며 입장을 요구하는 것은 전국민 성희롱이지 정상적인 대선 후보의 토론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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