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21대 대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선후보의 ‘여성 혐오 재현’ TV토론회를 주관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선거방송토론위)에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대선 TV토론회를 중계한 방송사들에 대해서는 심의 대상이 아니라며 ‘문제없음’ 의견이 결정됐다.  

4일 21대 대선 이튿날 열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3차 대선 TV토론을 중계한 방송사 KBS· MBC·SBS·OBS·TV조선·JTBC·채널A·MBN·YTN·연합뉴스TV·KTV 국민방송 등에 대해 심의 대상이 아니라며 ‘문제없음’을 의결했다. 

27일 열린 3차 대선후보 TV토론 MBC 유튜브 갈무리
27일 열린 3차 대선후보 TV토론 MBC 유튜브 갈무리

이들 방송사에 대해 이준석 후보의 여성 성폭력 재현 발언을 중계하면서 시청자에게 심각한 모욕감을 유발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사무처에 따르면 이준석 전 후보 발언과 관련해 총 882건의 민원이 제기됐으며 대부분이 지상파 방송사에 대해 집중됐다. 

송인덕 위원(한국소통학회 추천)은 “이번 3차 TV토론회가 최악이었다는 평가를 국민들이 하고 있다”면서 “TV토론이 최악이었지, 토론회를 중계하는 방송사가 최악이었던 것은 아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에서 후보자가 한 발언 내용은 선방심의위의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미정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은 “선거방송심의규정으로 (이준석 전 후보의 발언을) 제재는 불가능하지만, 이 사안의 중대성을 생각해 볼 때 선방심의위원회 차원의 강력한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 토론에서 이런 일이 또 벌어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고 본다. 그러면 이 위험도를 조금이라도 줄이자는 차원에서 토론회를 주관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에 유감을 표명하고, 책임을 촉구하는 정도의 의견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형근 위원(한국방송협회 추천)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앞으로 있으니 이 문제에 대해 선거방송토론위가 후보자들에 대해 강력하게 사전고지를 한다든가 여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는 수준의 의견을 전달하면 선방심의위의 월권 논란도 피할 수 있다”라고 제안했다. 이형근 위원은 “유감이라는 표현은 성격이 강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균태 위원장(방송통신신심의위원회 추천)은 “안건에 대해 ‘문제없음’을 결정하지만, 선거방송토론위가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차후 선거 토론회를 주관할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2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연 '대선 TV토론 이준석 대선후보 성범죄 발언 단체고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2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연 '대선 TV토론 이준석 대선후보 성범죄 발언 단체고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오정환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선방심의위 우려 표명이 추후 TV토론회 진행자의 후보자 발언에 대한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오정환 위원은 “국민적 분노도 큰 것은 맞지만 만약 사회자의 개입을 허용하면 그 부작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의논하지 않았다”면서 “후보자의 부적절한 발언이 있을 때마다 진행자가 개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최근 정당 정책 토론회 때 사회자들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후보자들이 토론을 주저해 오히려 선거방송토론위가 걱정을 했었다”고 했다. 

이에 송인덕 위원은 “사회자의 재량을 넓히자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자는 게 아니라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선거방송토론위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선방심의위는 대선 TV토론 중계방송사에 대해 문제없음을 의결하면서 선거방송토론위에 의견을 제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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