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노하연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하루 만에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 명을 넘어선 8만 9천 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4일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국회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에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을 올렸다.(☞ 바로가기) 앞서 여성단체연합은 “제2, 제3의 이준석과 같은 차별혐오 선동 정치인이 다시는 공적 공간에 발 딛지 못하도록, '차별·혐오 정치인 이준석 퇴출' 행동을 제안한다”며 이 의원의 정계퇴출 및 국회의원 제명 요구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음 달 4일까지 한달 동안 진행되는 '이준석 제명' 청원은 5일 오전 10시 기준 8만 9천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회부가 확정된 상황이다. 국민동의 청원은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다.
여성단체연합은 청원에서 지난달 27일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벌어진 이 의원의 ‘여성 성폭력 재현’ 발언에 대해 “해당 발화는 여성의 신체를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여성단체연합은 “‘후보 검증’이라는 허구적인 말로 여성 시민에 대한 폭력을 공론장에 공공연하게 전시하며 또 다시 여성에 대한 혐오와 폭력을 확산시킨 것”이라며 “이 의원은 이후에도 자신의 발언이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부정하다가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는 말로 또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여성단체연합은 “한국사회에 만연한 차별을 걷어내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 수 있도록 입법 활동을 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오히려 여성의 신체를 언급하며 ‘성폭력적 발언’을 당당하게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책무이자 역할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민주주의와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여성단체연합은 “헌법 제62조 2항에는 국회가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국회는 절차를 거쳐 국회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며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혐오·선동 정치를 일삼아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없다. 최근 1년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에 대한 제명 청원이 상임위에 회부됐으나 실제 제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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