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노하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여성 성폭력 재현’ 발언으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진정이 이어지고 있다. 

29일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27일 TV토론회 발언과 관련해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진정이 35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선거운동 기간 중 대선 후보에 대해 대량의 인권위 진정이 접수된 것은 이례적이다.

3차 대선 토론회 유튜브 영상 갈무리 (사진=MBC 유튜브)
3차 대선 토론회 유튜브 영상 갈무리 (사진=MBC 유튜브)

한 진정인은 “해당 발언이 단순한 실언이나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계획적 혐오”라며 “선거 과정과 공론장에서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확산시켰다는 점에서 인권 침해행위로 판단하고 인권위 조사를 촉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진정인은 “해당 발언은 우발적 실수가 아니다. 이준석 후보는 그간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 노인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 반복적으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발언을 일삼아 왔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진정이 들어오면 피진정인에게 진정 요지에 따른 자료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인권위는 진정 내용이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한 뒤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 2021년 11월 인권위는 이준석 후보가 2021년 언론 인터뷰에서 했던 “2030 여성들이 소설과 영화 등을 통해 근거 없는 피해의식을 갖게 됐다”, “망상에 가까운 피해의식”이라는 발언을 ‘혐오 표현’으로 판단해 청소년 혐오차별 대응 워크숍 교안 <혐오차별 대응하기>에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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