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구속기간은 날이 아닌 시간’이라는 법원의 ‘윤석열 구속취소 인용’ 결정을 받아들이고 석방을 지휘한 대검찰청이 기존 방식대로 구속기간을 ‘날’로 산정하라는 업무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내렸다.
검찰의 ‘즉시항고’에 따라 피고인이 재수감된 사례까지 나오면서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가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대검은 11일 정책기획과장 명의로 <구속 기간 산정 및 구속 취소 결정 관련 지시>를 전국 검찰청에 전파했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해 오랜 기간 형성돼 온 법원 및 검찰 실무에 부합하지 않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있었다"며 ”대법원 등의 최종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되,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가급적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달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그 밖에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해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실과 상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법원 판단에 동의하기 어려워 본안 재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바로잡을 예정”이라면서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 역시 위헌 소지가 농후한 점을 감안해 향후 구속취소 사안이 발생하면 법원에 충실하게 의견을 개진할 것이다. 법원에서 구속취소를 결정할 경우 결정을 존중해 신병을 석방하며, 특이사항이 있을 때는 대검 공판송무부와 대응 방향을 상의해 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 결정을 내린 재판부의 구속기간 계산법에 동의하지 않아 기존 관례대로 ‘날’을 기준으로 구속기간을 계산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도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 판단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대검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에 대해 ‘즉시항고’에 나서지 않으면서 스스로 불복 절차를 포기했다. 이번 지침은 ‘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해 내부 반발이 나오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판단된다.

11일 오전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항고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과거 헌법재판소가 '인신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취지로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을 위헌 결정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즉시항고해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위헌 소지’를 이유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는 심 총장의 입장과 달리 검찰이 최근 ‘즉시항고’에 나섰고, 피고인이 재수감된 사례까지 등장하면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날 MBC 단독 <검찰 즉시항고 최소 세 차례‥.재수감 사례도 있었다>보도에 따르면 2018년 의정부지검은 법원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피고인에 대해 직권으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자, 즉시항고에 나섰다. 법원은 항고를 인용해 피고인을 다시 수감했다고 한다.
MBC는 “의정부뿐 아니라 울산과 대전에서도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대검 고위 관계자는 MBC에 "옛날에는 고민 안 하고 일선에서 처리했던 것을 이번에 처음으로 대검 차원에서 검토를 한 것"이라고 했다. SBS에 따르면 불과 2년 전인 2023년 9월 울산지검 박모 검사는 피고인 2명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했다.
한편 야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10일 야5당은 고발 기자회견에서 "과거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것은 '구속 취소'가 아닌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였다"며 "법 기술자 검찰이 모를 리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마치 즉시항고가 위헌인 듯 국민을 속이며 내란수괴를 비호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5당은 ”상급심에서 다퉈볼 기회도, 여지도, 근거도 충분한 상황에서 너무나도 손쉽게 투항했다"며 "내란수괴를 풀어주기 위한 검찰의 큰 그림이 명확하다"면서 “국민을 대신해서 내란수괴에 충성하고 국민을 저버린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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