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윤석열 내란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비공개 밀실 재판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검찰이 내란죄 피고인 중 군인 증인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을 해야 한다고 요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였다.
10일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성명 <내란범 재판, 법정 문 잠그고 밀실 재판하는 지귀연 재판부>에서 "지난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과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는 내란범들에 대한 내란죄 재판이 한창"이라며 "그런데 윤석열을 비롯해 민간에서 진행되는 내란범 재판 전체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전 정보사령관), 김용군(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에 대한 재판을 연속해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재판부는 윤석열 구속 취소를 결정한 재판부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지난달 27일 증인신문을 비공개 결정한 데 이어 10일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에 대한 재판도 비공개로 전환됐다.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이 재판 비공개 전환 사유다.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27일 재판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탈과 서버탈취·직원체포 시도에 대한 정보사령부 소속 증인에 대한 신문이 예정돼 있었다"며 "선관위에서 벌어진 일은 국회 상황과 더불어 전체 내란 범죄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국회 내란특위 청문회에서도 상당 기간을 할애해 증인과 참고인을 소환하여 살펴본 바 있다"고 지적했다. 사안의 중대성과 공개 필요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군인권센터는 "검찰은 개정되자마자 금일 재판이 비공개가 되어야 한다며 그 사유로 '국가 안보'를 들먹였다. 정보사 소속 증인들이 증인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을 진술할 수 있다는 국방부의 우려를 받아들인 결과라는 것"이라며 "검찰은 여기에 더해 비공개를 전제로 하고 정보사 소속 증인의 출석 가능 여부를 받아온 것이기 때문에 재판이 비공개되지 않으면 증인 신문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귀연 재판부는 검찰 측 주장을 덥썩 받아들여 재판을 비공개로 돌렸다"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내란 당시 선관위 서버 확보 등의 임무를 맡았던 조직은 계엄사령부의 '수사 2단'으로 계엄 직제나 정보사에 정식으로 편제된 조직이거나 고유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이 아니다"라며 "권한도 없는 예비역 민간인 노상원이 정보사 인원을 동원해 만들어낸 사조직"이라고 짚었다.
군인권센터는 "내란 재판의 핵심은 검찰이 군사기밀이라 주장하는 정보사나 특수요원의 직제나 임무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12·3 당일 정보사 인원들이 어떤 경위로 노상원의 사조직에 소속되어 범죄 행위에 가담하게 됐는지 그 실체를 확인하는 데 있다"며 "정보사 요원들이 선관위를 침탈하기 위해 공작을 펼치거나 준비한 일은 공개되면 국가 안보에 지대한 위해를 끼치는 국내외 공작이나 정보활동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란범죄"라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신문 내용에 설령 공개되면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사전에 제출된 증인 신문 계획에 따라 해당 진술 부분만 비공개로 전환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군 인권센터는 ▲방첩사·특전사 소속 증인이 '특수작전' '대간첩작전' 임무를 주장할 경우 ▲계엄사무가 '군사기밀'에 속한다고 주장할 경우 ▲'대통령 관련 사항은 기밀'이라고 주장할 경우에도 재판을 통째 비공개로 전환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군인권센터는 "이렇게 계속 재판이 비공개된다면, 시민들은 내란 심판과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듣지도, 보지도, 읽지도 못한 채 윤석열을 풀어줬던 지귀연 재판부만 믿고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다"며 "검찰과 지귀연 재판부는 황당한 재판 비공개 결정을 당장 철회하고, 모든 내란죄 재판이 똑똑히 모니터링 될 수 있도록 헌법의 공개재판 원칙에 따라 재판 전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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