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고도의 정치행위'로 봐야 한다며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근거로 뉴데일리에 실린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칼럼을 들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입단속 좀 시켜라' '문자폭탄을 부르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야당은 "과연 쿠데타 순혈다운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하나회 신군부를 동원한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획득한 전두환의 전 사위다.

윤상현 의원은 11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이인호 중앙대 법전원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대통령이 설사 직무판단에 있어 위헌 행위를 할지라도 대통령을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법률적 검토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론난 행위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있느냐는 주장이다.
지난 10일 이인호 중앙대 법전원 교수는 뉴데일리 칼럼 <내란죄 성립 안돼, 같은 회기내 탄핵 2차 투표는 불법…《투표 불성립》 아니라 《안건 부결》>에서 "대통령의 계엄발동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인 행위라고 해서 대통령을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썼다. 윤 대통령 위헌 행위는 탄핵 요건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뿐 아니라 계엄법 위반과 형법상 내란죄 혐의가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수괴)' 피의자다. 이에 대해 윤상현 의원은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다"며 "2010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도의 정치행위에 대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적 판단을 자제한다고 돼 있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국헌 문란은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첫 번째고, 헌법기관의 강압에 의해서 정복시키고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게 두 번째”라며 "당시 상황을 보면 언론사, 방송사에 군대도 안 갔다. (계엄군은)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만 갔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형법상 내란죄를 구성하는 '국헌 문란'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의 명에 의해 군대가 국회에 총을 들고 들어왔다"며 "그것을 통치행위로 말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이 말한 1997년 대법원 판례는 전두환·노태우 신군부의 12·12 쿠데타와 5·18 내란 등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판결의 전체 내용을 보면 윤상현 의원이 주장한 '고도의 통치행위'와는 거리가 멀다.
전두환·노태우 측은 상고심에서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고도의 정치행위'로 주장하며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면서도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 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에 해당할 경우 사법부의 판단은 가능하다는 게 해당 대법원 판결의 요지다. 대법원은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를 내란죄로 보고 전두환 전 대통령에겐 무기징역, 노태우 전 대통령에겐 징역 17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군사반란에 가담한 신군부 인사들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헌법과 계엄법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사실상 야당을 '패악질을 일삼는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 척결 대상으로 삼았다. '전시·사변'과는 아무런 관계 없는 비상계엄 선포였다.

계엄사 포고령은 국회·지역의회·정당 등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이었고, 무장한 계엄군은 국회 창문을 깨고 난입해 국회의원 체포·구금을 시도했다. 헌법과 계엄법 어디에도 계엄을 통해 입법부의 활동을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 오히려 헌법과 계엄법은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에서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의 계엄 통제권을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의 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91조는 '국헌 문란'에 대해 ▲헌법·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하거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와 선관위가 주요 헌법기관에 해당한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내어 "과연 원조 내란범의 사위, 쿠데타 순혈다운 발언이다. 그런 논리면 전두환의 발포 명령도 통치행위라는 말인가"라며 "자신 있다면 면책 특권 없는 본회의장 밖에서 다시 한번 말해보라. 다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국회의원 제명은 물론 내란 동조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한편, 윤상현 의원 발언을 우려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응이 포착됐다. 아이뉴스24가 본회의 중 포착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휴대전화 사진에 송언석, 임이자 의원 등이 속해 있는 단체대화방이 잡혔다. '윤상현 입단속 좀 시켜요', '윤상현이 폭탄문자를 부르네' 등의 대화가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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