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한국군의 작전을 지휘·통제하는 내부 통신망에서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증거들이 삭제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관련 내용을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선원 의원은 2일 합동참모본부 전산망인 KJCCS(케이직스·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의 로그파일을 분석한 결과, 계엄 관련 파일들이 삭제됐다고 밝혔다. 로그파일은 운영체제·소프트웨어 실행 중 발생하는 이벤트·메시지가 기록된 것을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 (사진=연합뉴스)

박선원 의원실은 '경계태세 2급 발령 조치사항' '계엄령 선포에 따른 조치' 등의 상황일지를 삭제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록이 담겨 있는 지난달 4일자 KJCCS 로그파일 일부를 공개했다. 박선원 의원은 "계엄 관련 증거자료들이 이미 사라지고 있다. 앞으로도 수많은 흔적들이 사라지거나, 변조되거나, 숨겨질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카카오톡·CCTV 화면·군 관계자 진술 등 단편적 사실들이 주요 증거로 부각됐으나, 앞으로는 KJCCS와 같은 주요 증거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선원 의원은 국방부가 군사전문성을 갖춘 인력들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군령권(병력을 움직여 작전을 지휘하는 권한)과 군정권(군사행정 지휘 권한)을 분리하고 있는 군의 지휘체계, 북한 도발 유도를 통한 계엄령 선포 의혹 등 군사기밀 사항을 제대로 수사하려면 국방부의 수사인력 구성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실이 공개한 12월 4일 KJCCS 로그파일 갈무리
민주당 박선원 의원실이 공개한 12월 4일 KJCCS 로그파일 갈무리

박선원 의원은 "소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100여단과 위장사무실 등은 그 위치조차 파악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민간 수사기관 단독으로 수사를 진행할 경우,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인원들의 역할 등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했다. 

박선원 의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을 향해 "방첩사, 국방조사본부, 군 검찰, 국방부 감사관실 등이 참여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라"며 "해·공군 수사단 등 이번 계엄사태와 큰 관련이 없는 자들 위주로 수사단을 선정해 군사·작전 전문성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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