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쟁의대책위원회가 ‘대통령실 계엄방송 사전 언질’ 의혹과 관련해 박민 사장과 최재현 통합뉴스룸국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KBS본부 쟁의대책위는 9일 보도자료를 내어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박민 사장과 최재현 보도국장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계엄 방송’을 지시한 성명불상자도 고발 명단에 올랐다.
KBS본부 쟁의대책위가 지난해 11월 박민 사장 취임 후 단행된 프로그램 폐지, 진행자 교체가 방송법 위반이라며 고발한 바 있으나 지난 5월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혐의를 추가해 재고발에 나선 것이다.

KBS본부 쟁의대책위는 이들이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 규제나 간섭할 수 없다’는 방송법 4조 2항 등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형을 확정받았다.
KBS본부 쟁의대책위는 “비상계엄이 선포되기도 전 박민과 최재현이 성명불상의 누군가로부터 미리 ‘방송’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였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며 “그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해당 피고발인들의 휴대전화 수사 등 조속한 수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앞서 KBS본부 쟁의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최재현 보도국장이 계엄 발표 2시간 전쯤 대통령실로부터 ‘계엄 방송’을 준비하라는 언질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다)”며 “사실이라면 대통령실이 KBS의 편성에 명백히 개입해 방송법을 위반한 것이고, 최 국장은 사퇴는 물론이고 당장 사법처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BS본부 쟁의대책위는 “대통령 윤석열의 계엄선포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위헌·위법한 조치로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면서 “부당한 방송편성 개입 지시를 이행한 행위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언론의 자유를 망각한 행위이자, KBS를 공영방송이 아닌 계엄방송으로 가치를 휴지통에 처박은 행위로서 반드시 처벌 받아야할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KBS본부 쟁의대책위는 “내란수괴의 낙하산 박민은 취임과 동시에 다수의 프로그램을 방송법이 규정한 편성규약을 무시한 채 삭제 지시했고, ‘임명동의제’를 무시한 채 방송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재현 씨를 국장으로 일방 발령했다. 이런 위법행위들은 임기가 끝났다고 책임이 면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KBS본부 쟁의대책위는 오는 10일 임기를 시작하는 박장범 사장 내정자를 향해 “ 방송법에 따른 편성규약을 무력화 하고, 단체협약이 해지된 상태에서 인사권 및 방송에 대한 편성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망상을 버리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최재현 국장은 6일 입장문을 내어 “본인은 대통령의 발표 2시간 전에 대통령실 인사 누구와도 통화한 사실이 없다”며 “따라서 실제 발표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어떤 내용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대통령의 발표 전에 대통령실로부터 계엄과 관련한 언질을 받은 일이 결코 없었다는 점을 거듭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언론노조 KBS본부의 잘못된 성명 내용은 본인의 명예와 KBS뉴스의 신뢰도에 심대한 타격을 입혔다”면서 “이에 대해 정정과 사과를 요구하며, 합당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적 조치도 불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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