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12·3 내란 사태 수사를 다룬 보도에서 KBS가 거론되는 일이 늘어났다. 최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KBS에 간첩죄 보도 소스 줘야 한다'는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이 보도된 데 이어 KBS 통합뉴스룸 국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급히 회사로 복귀해 대통령실 담화 방송 준비를 지휘하고 '안보 관련'이라는 말도 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KBS는 "사실 무근"이라며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20일 보도 <"KBS 간첩 보도에 소스 줘야"‥보도국장은 왜 급히 돌아왔나?>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작년 12월 3일, 평소처럼 오후 6시쯤 퇴근했던 최재현 당시 KBS 보도국장이 밤 ‘9시뉴스’ 시작 직전, 급히 회사로 돌아왔다”면서 “'대통령실 담화가 예정됐다'며 방송 준비를 진두지휘했다고 한다. ‘안보 관련’이라는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최 전 국장은 현재 KBS미디어 감사를 맡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비상계엄 다음 날인 12월 4일과 지난 1월 31일 동일한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사실이라면 대통령실이 KBS의 편성에 명백히 개입해 방송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KBS본부는 당시 박민 사장과 최재현 국장, 계엄 방송을 지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현재 서울경찰청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국장은 지난해 12월 6일 입장문을 내어 “본인은 대통령 발표 2시간 전에 대통령실 인사 누구와도 통화한 사실이 없다. 실제 발표가 이뤄지기 전까지 어떤 내용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며 적극 부인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 진술에서 12월 3일 8시 40분께 일부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에 선포를 만류했으나 윤 대통령이 “22시 KBS 생방송이 이미 확정돼 있다”며 불가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정당화 보도' 의혹이 더해졌다. 19일 경향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해 12월 방첩사 간부로부터 “여 전 사령관이 계엄 당일 김대우 방첩사 방첩수사단장에게 ‘KBS에서 간첩죄와 관련한 보도를 할 것이다. 우리가 소스를 줘야 한다’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방첩사 간부는 여 전 사령관이 김 단장에게 “방첩사가 외사 사건으로 기소한 사례를 정리해서 참고 자료로 언론에 주자”고 지시했다고 검찰에 밝혔다고 한다.
해당 보도와 관련해 KBS본부는 20일 성명을 내고 “비상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더라면, KBS에서 간첩관련 보도가 특집으로 나갔을지도 모를 일”이라면서 "여인형 전 사령관의 말대로 간첩보도를 준비하고, 계엄방송까지 준비했다면 이것은 사측이 공영방송 KBS를 내란정권에 헌납하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KBS본부는 "즉각 ‘간첩보도’, 계엄방송 준비와 관련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라. 내란정권, 반란군과 내통해 공영방송 KBS를 헌납하려 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고 처벌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KBS는 입장을 내고 "KBS가 간첩죄 보도를 할 예정이었다거나 방첩사에서 간첩 사건을 전달받았을 수도 있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라면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타 방송사와 같은 방식으로 정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전달받았을 뿐이며, 발표 내용을 사전에 알았다는 의혹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무분별한 의혹 제기는 KBS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태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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