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담화 방송이 예정돼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11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에 (윤 대통령에게) ‘KBS에서 생방송으로 비상계엄 담화를 하기로 되어 있다’는 말을 분명히 들었냐“는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측 질의에 “들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KBS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윤 대통령이 ‘방송한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진술에서 지난해 12월 3일 8시 30분께 일부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에 선포를 만류했으나 윤 대통령이 “22시 KBS 생방송이 이미 확정돼 있다”며 불가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밤 10시가 다가오자 국무위원들이 다 모였는지 확인했고, ‘다 도착하지 못했다’는 답변에 “22시에 (브리핑룸에) 내려가야 하는데”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고 한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비상계엄 다음 날인 12월 4일 성명을 내어 ‘KBS 계엄 방송 사전 준비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충격적인 건 최재현 뉴스룸 국장이 계엄 발표 2시간 전쯤 대통령실로부터 ‘계엄 방송’을 준비하라는 언질을 받았다는 소문”이라며 “소문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실이 KBS의 편성에 명백히 개입해 방송법을 위반한 것이며, 최재현 국장은 사퇴는 물론이고 당장 사법처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당시 박민 사장과 최재현 국장, 계엄 방송을 지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최재현 국장은 이 같은 의혹을 적극 부인했다. 최 전 국장은 지난해 12월 6일 입장문을 내어 “본인은 대통령 발표 2시간 전에 대통령실 인사 누구와도 통화한 사실이 없다”며 “실제 발표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어떤 내용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지난달 31일 성명에서 “최재현 전 국장뿐 아니라 당시 장한식 보도본부장, 김동윤 편성본부장, 나아가 윤석열의 술친구로 알려진 낙하산 박민 전 사장까지도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당시 취임을 앞두고 있던 파우치 박장범 또한 관련 내용을 공유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이번 사안은 방송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방송 편성에 명백한 개입행위로 처벌 대상이며, 내부에서 동조해 계엄 방송 준비에 힘쏟았던 인물들은 내란 가담자들로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만일 KBS가 반헌법적 내란에 동조한 내부자들의 행위에 대해 눈을 감는다면, KBS는 내란 동조 방송사로 낙인찍혀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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