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박장범 KBS 사장 임명이 임박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국회에 박장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재송부 시한은 22일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박장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박장범 KBS '뉴스9' 앵커(오른쪽)가 올해 2월 7일 방영된 'KBS 특별 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KBS 이사회는 23일 박 앵커를 신임 사장 후보자로 결정해 임명을 제청했다. [대통령실 제공=연합뉴스]
박장범 KBS '뉴스9' 앵커(오른쪽)가 올해 2월 7일 방영된 'KBS 특별 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KBS 이사회는 23일 박 앵커를 신임 사장 후보자로 결정해 임명을 제청했다. [대통령실 제공=연합뉴스]

전례를 비추어 봤을 때 윤 대통령은 이르면 22일 박장범 KBS 사장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박장범 후보자는 차기 사장 신분이 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박민 현 사장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하루로 두고 이튿날 곧바로 임명을 강행했다. 박민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난해 11월 7일 종료됐고,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이후 11월 8일 윤 대통령은 국회에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고 시한을 9일까지로 뒀다.  9일 윤 대통령은 박민 사장 임명을 강행했다. 박민 사장의 임기는 다음 달 9일까지다.

인사청문회법상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국회의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당일로 지정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국회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경우, 지난 7월 29일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윤 대통령은 30일 국회에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으며 송부 시한을 30일 하루로 지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튿날인 31일 이 위원장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전임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도 지난해 12월 28일 국회에 경과보고서 재송부가 요청됐으며 시한은 당일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튿날인 12월 29일 김 전 방통위원장을 임명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은 이틀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2일 국회에 24일을 시한으로 이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이 전 방통위원장은 이튿날인 8월 25일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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