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뉴스타파 기자들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을 형사 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뉴스타파의 ‘윤석열 수마무마 의혹’ 보도에 대해 허위 ‘커피 프레임’을 씌웠다는 것이다.
뉴스타파 김용진·봉지욱·한상진 기자는 10일 서울 중구 필동 ‘뉴스타파 함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전 대표, 이 위원장, 박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손배액은 일인당 3000만 원씩 총 9000만 원이다.
뉴스타파 기자들은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과 윤석열 정부 관료들이 ‘2011년 대검중수부 부장검사 시절 윤석열 대통령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에게 커피 한 잔 타주고 대장동 관련 사건을 무마했다’고 뉴스타파가 보도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한 전 대표, 이 위원장, 박 의원은 뉴스타파 보도 내용과 다른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뉴스타파는 2022년 3월 6일 '대장동 사건' 김만배 씨가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사건 윤석열 주임 검사, 박영수 변호사(전 국정농단사건 특검)를 통해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불법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고 밝힌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해당 녹음파일은 2021년 9월 15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위원장이 나눈 대화내용으로 당시 신학림 전 위원장은 뉴스타파 전문위원으로 '김만배 음성파일' 보도에 참여했다.

김만배 씨는 신학림 전 위원장에게 "윤석열이가 '니가 조우형이야?' 이러면서, 박OO(대검 검사가) 커피주면서 몇 가지를 하더니(물어보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라고 말했다. 김만배 씨는 '박영수 변호사가 윤석열 검사와 통했던 건가'라는 질문에 "윤석열은 (박영수가)데리고 있던 애지"라며 "통했지. 그냥 봐줬지. 그러고서 부산저축은행 회장만 골인(구속)시키고, 김양 부회장도 골인(구속)시키고 이랬지"라고 말했다.
해당 보도에서 '윤석열이 커피를 타줬다'는 내용은 없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뉴스타파 기사를 '희대의 국기문란 사건' 등의 표현으로 허위보도로 낙인을 찍었다. 또 검찰은 뉴스타파 기자들을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한동훈 전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인 지난 2023년 9월 8일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특정 언론이 자기들이 미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허위인 줄 알고 보도했다면 그건 문제”라며 “언론에게 거짓 보도를 하지 않는 것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나. 거기(뉴스타파 보도) 보면 분명히 ‘윤석열 후보가 커피 타줬다’라는 말이 돼 있다”고 말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해 7월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지명 기자회견에서 “김만배 신학림의 이른바 윤석열 검사가 커피 타주더라 하는 보도는 또 어떻나. 모두, 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나온 가짜 허위 기사들”이라며 “그런데도 특정 진영과 특정 정당에서는 이 정부가 언론 장악, 방송장악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훈 의원은 지난해 7월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사가 이렇게 악의적으로 대선 직전에 완전히 왜곡한 보도를 한 사례가 있나” “짜깁기하지 않고 주어를 생략하지 않고 윤석열이 커피 타 줘서 이 사건을 무마했다는 이야기가 성립 되나”라고 말했다. 이에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뉴스타파가 ‘박 검사가 커피 주면서 몇 가지를 물어보더니 보내 주더래’라는 녹취를 그대로 인용했다”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박 의원은 같은 달 24일 열린 과방위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이진숙 후보자에게 “뉴스타파가 윤석열 당시 검사가 커피 타 줬다는 허위보도를 한 것 알고 있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노 의원은 “이전 전체회의에서 제가 발언했던 내용을 못 들으신 건지, (사실과) 배치된 말씀을 박 의원이 말씀하고 있다"면서 "뉴스타파 보도에 '윤석열 검사가 커피 타 줬다'는 얘기가 없다. 기사를 보긴 봤나, 거기(기사)에 '박00 검사'라고 분명히 돼 있다고 지난번 회의 때 힘주어 말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회의원은 헌법상 국회에서 한 발언에 대해 면책특권이 주어진다. 하지만 뉴스타파 기자들은 '커피 프레임'이 허위라는 점을 알 수 있는 박 의원의 경우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뉴스타파 기자들은 “국회의원이 명백히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면책특권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강조했다.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는 "세 번째 소송은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가 시작된 후 '윤석열 커피 논란'에 대한 허위 사실이 적시된 기사들이 너무 많이 나왔다. 모든 언론사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반복적으로 쓰는 기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뉴스타파 기자들은 지난해 11월 검찰이 검찰청법을 위반해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수사를 개시하고, 불법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며 국가를 상대로 총 6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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