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부당노동행위로 유죄가 확정된 MBC 전임 경영진을 특별사면하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은 "사면권까지 언론장악에 악용하는 XXX 정권"이라고 날을 세웠다.

6일 윤 대통령은 설 명절 특별사면을 단행하고 '활력 있는 민생경제와 국민통합'이라는 설명을 붙였다. 이 중 언론인으로 MBC 김장겸·안광한 전 사장이 '형선고실효·복권' 대상자로, 백종문·권재홍 전 부사장이 복권 대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의 '노조 탄압' 혐의는 대법원과 항소심에서 유죄로 확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언론노조는 성명을 내어 "윤 대통령이 김장겸·안광한에게 내린 사면은 대법원이 지적한 이들 범죄의 심각성을 내팽개쳤을 뿐 아니라, 지금도 KBS·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서 다발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언론장악 행태들이 나중에 유죄를 받더라도 사면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대통령이 뒤를 봐줄 테니 마음 놓고 언론자유를 파괴하고 방송독립을 해체하라는 조폭적 행태"라며 "대통령이 사면권마저 언론장악의 수단으로 쓰는 정권이 뒷골목 양아치들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김장겸·안광한 전 사장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김장겸·안광한 전 사장은 2012년 MBC 파업에 참여했던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이하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들에 대해 부당전보, 노조탈퇴종용, 노조원 승진 배제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워치독(watchdog), 즉 감시견 역할을 해야 할 언론사가 정작 내부 노사 관계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기자와 PD 상당수의 업무경력이 단절됐고, 정신적으로도 큰 좌절감을 느끼게 됐다"고 판시했다. 

언론노조는 "자유와 공정을 입에 달고 살던 윤 대통령은 자신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기소해 유죄 확정 판결 받았던 죄수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언론장악 사냥개로 등장시키며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정하기에 이르렀다"며 "더 이상 어떤 명분으로도 윤석열 정권은 자유와 공정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같은 날 언론노조 MBC본부는 성명에서 "김장겸·안광한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진 지 불과 4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다"며 "비상식적 사면·복권을 강행한 것은 윤석열 정권의 편향되고 삐뚤어진 언론관, 특히 공영방송 MBC를 바라보는 편향되고 그릇된 시각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이유는 뻔하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영방송 MBC를 장악하라는 신호이자 명령"이라며 "권력과 법 기술로 든든하게 뒤를 봐줄 터이니, 이들처럼 정권의 방송장악에 부역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 (사진=연합뉴스)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 (사진=연합뉴스)

언론노조 MBC본부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이들은 지난날의 과오에 대한 반성은커녕 자신들이 마치 피해자인 양, 심지어 공정방송의 수호자인 양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여 왔다"며 "정권은 이들에게 가당치도 않은 직함을 부여하면서 힘을 실어줬다"고 했다. 김장겸 전 사장은 지난해까지 국민의힘에서 포털TF 공동위원장, 가짜뉴스·괴담방지 특별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권재홍 전 부사장은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한편, 김장겸 전 사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주변에서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편파 왜곡 가짜뉴스가 판치고 있는 모습, 국민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대로다. 앞으로 상식을 가진 언론 후배들과 함께, 국민의 재산인 공영방송을 특정 진영과 언론노조의 손아귀로부터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노력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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