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박민 KBS 사장을 전체회의 증인 불출석 혐의로 8일 검찰에 고발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박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과방위는 지난달 25일 전체회의 증인으로 박 사장을 채택했다. 그러나 박 사장은 “공영방송 KBS 사장이 증인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언론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증언감정법 2조는 ‘증인 출석을 요구받은 때에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법 12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박 사장은 국회 출석요구에는 불응하면서 대통령 주재 회의에는 참석해 ‘전사적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적극 호응했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독립성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는 스스로 참석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이중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박 사장이 입법부를 무시하며 자의적으로 국회의 증인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수사기관 역시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사장은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으며 이튿날 KBS는 ‘저출생 위기대응방송 주간’을 공지했다. 8일 KBS 본관에서 <저출생위기대응방송단> 현판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 한덕수 국무총리,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참석했다.
KBS는 지난달 25일 과방위에서 박 사장 고발 건이 의결되자 다음 날 입장문을 내어 유감을 표명했다. KBS는 “박 사장이 과방위 전체회의의 증인으로 채택된 사유는 현안 질의”라며 “정치권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안을 놓고 공영방송 사장이 수시로 국회에 출석해 의무적으로 답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언론 자유가 중대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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