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안형준 MBC 신임 사장이 '공짜주식 수수' 의혹에 대해 "명의를 빌려줬지만 결코 주식을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안 사장은 27일 사내게시판에 게재한 <사원 여러분들께 드리는 글>에서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이서 결과를 기다린 후에 설명 드릴까 고민했지만, 제기된 의혹에 대한 답변을 신속히 드리는 것이 회사와 사원 여러분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해 이렇게 글을 올린다"며 "2013년 후배의 부탁을 거절 못해, 명의를 빌려줬다. 하지만 결코 주식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형준 MBC 신임 사장(사진=연합뉴스)
​안형준 MBC 신임 사장(사진=연합뉴스)

안 사장은 "또한 단 1원의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전혀 없다. 주식 명의대여를 금지하는 법은 다음해인 2014년 11월 시행됐다"며 "당시 불법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인정에 이끌려 명의를 빌려준 사실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22일 안 내정자 지인 A 씨는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하 방문진)에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 A 씨는 해당 주식은 자신의 소유로, 10년 전 개인사정으로 인해 안 내정자에게 명의만 빌려달라 부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A 씨는 해당 주식은 2019년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사라졌다며 안 내정자가 경제적 이득을 본 적 없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A 씨는 23일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법적 책임이 없고, 시간도 오래 지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언론에 언급되는 것 자체는 기분 좋은 일은 아니다"라면서 "지금 이슈가 돼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사실확인서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 11월 시행된 개정 금융실명제법은 탈법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한 경우 처벌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선의의 차명계좌는 처벌에서 제외된다. 

안 사장은 "항간에 떠도는 글과 소문들은 실체가 없는 허위 사실들"이라며 "저는 지금까지 직위나 직권을 사적으로 이용한 적이 없고, 음주운전 등 벌금조차 내본 적이 없다. 확인절차 없이 거짓 소문을 근거로 성명까지 나오는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안 사장은 자신의 해명을 입증하기 위해 방문진에 관련 법조항과 경찰 범죄경력 회보서·수사경력 회보서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안 사장은 "하루 속히 모든 우려를 불식시키고, 본연의 임무인 사장으로서 문화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흔들리지 마시고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