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경찰이 CJ ENM 감사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안형준 MBC 사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안 사장이 지인의 부탁으로 주식 명의를 빌려주고 CJ 감사팀에는 자신의 주식이라고 허위 진술을 해 감사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하 방문진)에 대한 검사·감독을 실시하면서 이사장·이사 해임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방통위는 방문진 검사·감독에서 안 사장 주식 명의 대여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 

안형준 MBC 사장

15일 뉴데일리는 서울 마포경찰서가 지난 11일 안 사장과 지인 곽 모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지난 3월 MBC 제3노조가 안 사장과 지인 곽 모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안 사장이 2013년 드라마 PD 출신인 지인 곽 씨의 벤처회사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보자 김 모씨는 지난 2월 안형준 후보가 MBC 사장으로 내정됐을 때 방문진에 투서를 보내 해당 의혹을 제기했다.

안 사장은 지난 2월 "2013년 후배의 부탁을 거절 못해, 명의를 빌려줬다. 하지만 결코 주식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 사장은 "단 1원의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전혀 없다. 주식 명의대여를 금지하는 법은 다음 해인 2014년 11월 시행됐다"며 "당시 불법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인정에 이끌려 명의를 빌려준 사실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있다"고 했다. 

곽 씨는 방문진에 사실확인서를 보내 해당 주식은 자신의 소유로, 10년 전 개인사정으로 인해 안 사장에게 명의만 빌려달라 부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곽 씨는 해당 주식은 2019년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사라졌다며 안 사장이 경제적 이득을 본 적 없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MBC 제3노조는 CJ ENM이 곽 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안 사장에게 해당 주식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물었고, 이 과정에서 안 사장이 실소유주가 아님에도 '나의 것'이라고 답해 감사업무를 방해했다는 취지로 고발을 진행했다.

이후 MBC 감사국은 "2013년 안형준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록된 주식은 제보자 김 씨가 CJ ENM(소속) 곽 씨에게 무상증여한 것을 안형준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세 당사자가 모두 인정해, 안형준 사장이 이 주식을 무상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감사결과를 방문진에 보고했다.

MBC 감사국은 "곽 씨의 부탁으로 안형준은 A사 주식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다고 밝혔다"며 "이에 CJ 감사팀은 A사 주식 9.9%의 실소유주를 확인할 수 없어 감사를 종결했다"고 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