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검찰이 CJ ENM 감사업무 방해 혐의로 송치된 안형준 MBC 사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안 사장이 지인의 부탁으로 주식 명의를 빌려주고 CJ 감사팀에는 자신의 주식이라고 허위 진술을 해 감사업무를 방해했다는 MBC 제3노조의 고발은 법리상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하 방문진)가 안 사장 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안형준 MBC 사장 (MBC)

주식 명의 대여 논란은 안 사장이 2013년 드라마 PD출신 곽 모 씨에게 A 벤처회사 주식 명의를 빌려줬다는 것으로 MBC 제3노조는 이를 '무상주식 취득'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2016년 곽 씨가 CJ ENM 소속으로 있을 때 감사가 이뤄졌으나 안 사장이 곽 씨 부탁으로 A사 주식이 본인 명의로 되어있다고 허위진술을 해 CJ ENM의 감사를 방해했다는 게 MBC 제3노조의 고발 취지다. 

하지만 7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정훈)는 안 사장이 CJ ENM 감사 과정에서 허위진술한 사실만으로 업무방해죄의 '위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 논란은 곽 씨와 동업자 관계였던 B 씨가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방문진에 투서를 보내면서 불거졌다. 안 사장은 "2013년 후배의 부탁을 거절 못해, 명의를 빌려줬다. 하지만 결코 주식을 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곽 씨는 당시 방문진에 보낸 사실확인서에서 "문제가 된 회사 주식은 제 소유"라며 "2013년에 진정인(B 씨)과 사업을 하면서 저의 개인사정 때문에 안 후보자를 설득해 명의만 안 후보자의 명의로 해달라고 부탁한 것"이라고 말했다. 

곽 씨는 "2016년부터 저와 진정인의 갈등상황이 계속되면서 그 회사는 2019년에 청산절차를 거쳐 문을 닫은 상황"이라며 안 사장과 자신이 아무런 경제적 이득을 본 적 없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이후 MBC 감사국은 "2013년 안형준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록된 주식은 제보자(B 씨)가 CJ ENM(소속) 곽 씨에게 무상증여한 것을 안형준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세 당사자가 모두 인정해 안형준 사장이 이 주식을 무상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감사 결과를 방문진에 보고했다.

방송통신위원회 8월 21일 보도자료 갈무리 
방송통신위원회 8월 21일 보도자료 갈무리 

앞서 방통위는 검찰 송치만으로 '위법성'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방통위는 지난 8월 21일 <방문진 검사·감독 결과 발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방문진은 MBC 사장 후보자가 수년전 벤처기업으로부터 거액의 공짜 주식을 받았다는 진정서가 제출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본인 해명만 듣고 해당 후보자를 MBC 사장 내정자로 선정했다"며 "MBC 특별감사 결과로 주식 명의신탁 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있음을 확인하고도 방문진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방통위는 이어 "해당 후보자는 취임 후 후배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본인 명의를 대여했다고 해명하였지만 2016년 당시 모회사 PD가 공짜 주식 수수 혐의로 사내 감사를 받을 때는 본인 소유라고 하여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며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위법성' 판단의 근거를 들었다. 방통위의 이같은 판단은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사유로 활용됐다. 권 이사장이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의 부실 검증'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권 이사장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처분은 법원에 의해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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