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안형준 MBC 사장 내정자에 대해 소수노조인 MBC노동조합(제3노조)이 '공짜주식 수수'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의혹은 한 진정인 투서로 불거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안 내정자 지인 A 씨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 A 씨는 해당 주식은 자신의 소유로, 10년 전 개인사정으로 인해 안 내정자에게 명의만 빌려달라 부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A 씨는 해당 주식은 2019년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사라졌다며 안 내정자가 경제적 이득을 본 적 없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2일 MBC 제3노조는 성명을 내어 "흉흉한 소문이 떠돈다. 안형준 MBC 사장 내정자가 수년 전 거액의 벤처기업 주식을 공짜로 받았다는 것"이라며 "제보까지 있으니 아주 근거 없는 의혹은 아닌 것 같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MBC대주주) 이사장은 주주총회를 즉시 연기하고 안 내정자 비리 의혹을 규명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드라마 PD 출신인 A 씨는 방문진에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 A 씨는 방문진에 "진정인 투서에 등장하는 A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제가 된 회사 주식은 제 소유"라며 "제가 10년 전인 2013년에 진정인과 사업을 하면서 저의 개인사정 때문에 안 후보자를 설득해 명의만 안 후보자의 명의로 해달라고 부탁한 것"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저와 진정인은 같은 과 동문으로 친한 사이였다. 하지만 저와 진정인이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계가 악화됐고, 저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준 안 후보자는 중간에서 난처한 입장이 됐다"면서 "저는 2013년 ◆사 PD였고, 2016년에는 ▲사 PD였다. 진정인은 MBC 외에 ▲사와 ◆사에도 투서를 여러 차례 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당시 저의 소속사인 ▲사에 저의 부탁을 받은 안 후보자가 '주식을 본인의 소유'라고 답변을 한 적은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저를 위해 선의로 한 행동으로 안 후보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A 씨는 "2016년부터 저와 진정인의 갈등상황이 계속되면서 그 회사는 2019년에 청산절차를 거쳐 문을 닫은 상황"이라며 안 내정자와 자신이 아무런 경제적 이득을 본 적 없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A 씨는 23일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법적 책임이 없고, 시간도 오래 지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언론에 언급되는 것 자체는 기분 좋은 일은 아니다"라면서도 "지금 이슈가 돼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사실확인서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 11월 시행된 개정 금융실명제법은 탈법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한 경우 처벌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선의의 차명계좌는 처벌에서 제외된다.
한편, 23일 안 내정자를 사장으로 확정하기 위한 주주총회가 예정됐다. 이날 오전까지 주주총회 일정 변동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MBC 감사실은 안 내정자에 대한 감사착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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