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조선일보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공영방송 운영위원회' 법안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칼럼을 게재했다. 정치적 후견주의가 작동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다양성·전문성 측면에서 개선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조선일보는 20일 <그래도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개혁하는 게 옳다>는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의 칼럼을 게재했다. 윤 교수는 현재 여야가 7 대 4(KBS 이사회), 6 대 3(방송문화진흥회, MBC 대주주) 등으로 구성하는 공영방송 이사회를 25명의 '공영방송 운영위원회'로 확대하는 민주당 법안에 대해 "새 정부·여당이 큰 틀에서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KBS '저널리즘토크쇼J' 방송화면 갈무리)

윤 교수는 민주당 법안에 대해 "공영방송 지배권을 순순히 내주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은 옳은 일"이라고 썼다.

윤 교수는 "약화된 위상, 정치적 편향, 품질을 둘러싼 시비 앞에 사람들은 묻는다. '아직도 공영방송이 필요한가?' 필자는 그렇다고 생각한다"며 "공영방송에는 권력의 방송, 주주의 방송과 구분되는 '국민의 방송'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역할이 있다.(중략)국민이 주인 되는 방송의 꿈은 여전히 소중하며 그 출발점은 정치권력에 종속된 지배구조의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영방송의 역사적 오작동 내지 몰이해는 바로잡혀야 하는 문제이지, 공영방송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교수는 민주당 법안을 보완하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교수 주장의 근거는 지배구조인 운영위원회 추천 주체의 다양성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정치권의 추천 관행에서 벗어나 국회, 공영방송 종사자, 시청자, 학계, 직능단체,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이 공영방송 운영위원 추천권을 갖게 한다.

윤 교수는 "방송 직능단체들은 물론 학회들마저 진영 논리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대화와 설득 대신 다수주의적 표 대결이 판치는 우리 현실에서 이 제도적 모형이 얼마나 잘 작동할지 의문"이라면서도 "이런 문제들은 현재의 11인 내지 9인 이사회 제도에서 더 심각했으면 심각했지 덜하지 않다. (중략)시행착오는 있겠지만, 새로운 제도는 궁극적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다원성과 전문성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했다.

윤 교수는 "새 정부야말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혁할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지금까지 수많은 비판과 개선안이 제시되었지만 고쳐지지 않았다. 권력 스스로 공영방송에 대한 기득권을 포기해야 해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이라며 "이 지긋지긋한 폐습을 누군가는 끊어야 한다. 필자는 그 주체가 새 정부라고 생각한다. 이념과 독선에 젖은 패거리 진영 정치의 일원이길 거부하며 탄생한 권력"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5월 20일 <[朝鮮칼럼 The Column] 그래도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개혁하는 게 옳다> 갈무리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민주당 법안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공약, 인수위원회 발표, 국정과제 등을 통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약속하고 있지만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이사회를 정치권이 추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시민단체 참여가 아닌 여야가 직접 공영방송 이사를 7대6으로 추천하고 그 중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하는 이른바 특별다수제"를 언급한 바 있다. 이는 21대 국회 들어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과 동일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을 내놓자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민주노총·언론노조가 손잡고 운영위원회를 장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2일 홍석준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는 "민주당은 졸속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거대 야당의 독단적 입법 폭주의 또다른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며 "민주당과 친민주노총 세력이 공영방송을 쥐락펴락하면서 영구장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분산된 공영방송 지배구조 추천 주체를 '친민주노총' 세력으로 한 데 묶어 규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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