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종료 이틀을 앞두고 있다. 청원은 청원서가 공개된 이후 5만 명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자동으로 폐기된다. 현재 4만 2000여 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지난달 20일 국회 국민 동의청원 사이트에 <언론자유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국민동의청원이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논의 절차가 진행된다. 그렇지 못할 경우 해당 청원은 폐기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재청원할 수 있다. 해당 청원 동의 만료일은 오는 19일이다.

청원인은 청원 취지와 관련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욕설 파문 이후 집권 세력에 의한 언론자유 탄압과 방송장악, 민영화 시도가 노골화되고 있다”며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을 길들이고 시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집권세력이 공영언론을 장악하거나, 소수 재벌에게 넘기려는 것은 반헌법적 작태로 독재시절에나 가능했던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한국의 공영방송은 역사적으로 제도권 정치의 권력 향배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며 “여야 정당이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를 추천하는 관행은 법률이 부여하는 권한이 아니지만 여야 정당이 6:3 또는 7:4 비율로 이사회 추천권을 분점하고 이렇게 임명된 이사들이 사장을 선임해왔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언론자유를 공고히 하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강화를 위해 KBS, MBC, EBS 사장 선임에 시청자, 시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이사회 구성 시 다양한 계층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하고 통과시켜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4월 당론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의했다. 주요 골자는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를 '운영위원회'로 변경하고 운영위원 정수를 25명으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이다. 운영위원 추천 주체는 정당, 방송·미디어 학회, 공영방송 시청자위원회, 한국방송협회, 공영방송 종사자 대표, 방송 관련 직능단체, 광역단체장협의회 등이다. 특정 성이 운영위원 7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언론현업단체와 시민단체는 해당 개정안에 대한 처리를 촉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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