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원대 사기·유사수신행위로 1만 2000여 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이 11일 오전 열렸다. 이날 공판에 앞서 '약탈경제반대행동'과 '공무원 교육과 공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모임', '동양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김성훈 대표와 IDS홀딩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IDS홀딩스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약탈경제반대행동 제공)

1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앞에서 시민단체들은 "드디어 피해자 1만2000여 명으로부터 약 1조1000억 원의 상습 사기를 저질러 온 IDS홀딩스의 김성훈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며 "이 재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IDS홀딩스의 사기행각을 추적하고 고발했다. 그 목적은 오로지 피해확산 예방에 있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그러나 우리의 노력은 결과적으로 실패했고, 그 이유는 IDS홀딩스가 계속 사기를 저지르도록 주범 김성훈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판사, 추가수사를 하지 않은 검사 때문"이라며 "검찰이 IDS홀딩스 사기사건을 2014년 처음 기소할 당시 피해액은 672억 원이었는데 이제는 약 1조1000억 원에 이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IDS홀딩스가 1심, 2심, 3심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계속해서 범죄를 저질렀고, 사기수법도 처음에 드러난 것과 같았다"며 "FX마진거래 사업 투자수익으로 매달 1~10%의 배당과 원금을 보장한다는 '불법 유사수신', '다단계', '돌려막기'라는 사기수법은 지금까지도 꾸준히 구사됐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검사와 판사는 이러한 사실을 처음부터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이미 기소된 IDS홀딩스가 피해액 672억 원을 변제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그 변제가 바로 새로운 피해자로부터 모금하는 '돌려막기'였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그러한 사실은 피의자 김성훈과 증인들의 법정 증언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함에도 판사들은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자유로워진 김성훈과 IDS홀딩스가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검사들도 마찬가지"라며 "IDS홀딩스 김성훈과 주요 범죄자들에 대한 인신구속은커녕, 압수수색과 출국정지조차 검사는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기간 동안 피해자와 우리 시민단체들은 수사촉구 진정서와 고발장을 여러 차례 제출했고, IDS홀딩스의 범죄를 계속해 외면하는 담당 검사를 직무유기로 고발하기도 했다"며 "그러던 검찰이 최근에 자신들의 늦장수사로 천문학적 피해를 양산해 놓은 책임을 지지는 못할 망정 '피해예방'을 했다는 '자화자찬'식 보도자료를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현재의 판사와 검사, 한국의 사법체계로 과연 IDS홀딩스에 대한 처벌과 정의를 바로 세울 수는 있을지 근본적인 회의와 절망감마저 든다"고 한탄하기도 했다.

시민단체들은 "IDS홀딩스와 김성훈에게 강력한 법적 처벌을 통해 더 이상 시민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불법유사수신, 다단계, 돌려막기 사기행각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주범 1인만 처벌을 받을 경우, 불안에 떠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IDS홀딩스의 조직원들이 2차, 3차 사기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으므로, 모든 조직원을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시민단체들은 "이제라도 IDS홀딩스 사기사건 담당 판사, 검사는 강력한 처벌로 재발방지와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