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조희팔'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가 기소됐다. 사기·유사수신행위 등을 통해 1조 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한 혐의다. 순수 피해액만도 6000억 원에 달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2부(부장검사 이근수)가 지난 21일 FX마진거래 등 해외 사업 투자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기망,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한 피해자 1만 2076명으로부터 1조 960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 (사진=IDS홀딩스 홈페이지 캡처)

김성훈 대표는 FX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해 672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재판 중에도 해외 사업 실적을 가장하기 위해 국내·외 신규 법인을 설립하는 등 피해규모를 1조 원대까지 확대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검찰 수사 결과, 김성훈 대표가 운영하는 해외법인으로부터 들어온 수익금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피해자들에게 상환된 4843억 원 상당의 이익금은 전액 '돌려막기' 수법으로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자를 모집한 다단계 영업 모집책들에게 지급된 수수료 명목의 금액은 256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IDS홀딩스는 실제 FX마진거래 중개 실적이 미미한 상태에서 투자자 유치를 위해 거래량이 조작되는 '가짜 프로그램'을 개발해 마치 수많은 딜러가 접속한 진짜 거래가 발생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훈 대표는 프로그래머 출신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인에게 낯선 'FX마진거래' 수익구조를 설명하며 거래량을 조작해 피해자들을 현혹한 것이다.

현재 IDS홀딩스는 매달 지급해야 하는 수입배당이 400억 원이 넘는 상황에서 계좌 잔액은 890억 원에 불과해, 신규 투자자 유입이 없으면 2달을 버티기 힘든 상황이었던 것도 드러났다.

검찰은 "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피의자가 해외로 송금한 자금 및 사용처를 확인해 피해자금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민사 절차 등에도 필요한 협조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자료 등을 분석해 금원 사용처를 확인하고, 관련 공모관계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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