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이 '칼'을 빼들었다.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오는 7일 발표할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에 따르면, 검색 제휴요건은 한층 강화된다. 검색 제휴 또는 공급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언론을 ‘사업자’로 한정했다. 인터넷신문 등록요건을 취재‧편집 피고용인 5인 이상으로 강화한 신문법 시행령 개정을 반영한 결과다. 이렇게 되면 5인 미만 인터넷신문은 물론 1인 미디어도 포털에서 사라지게 된다. 새 심사규정은 제휴매체가 비제휴매체의 기사를 전송하는 것도 제한을 뒀다. ▷관련기사: <포털, ‘5인 미만’ 인터넷신문 전부 쫓아낸다>

결국 포털과 뉴스제휴평가위는 공론장에서 대안언론을 내쫓고 입점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평가위는 심사에서 신청 매체의 ‘공정성’까지 심의하겠다고 한다. 특히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포털이 이 같은 방안을 공표 30일 이내에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총선을 앞두고 포털이라는 가장 큰 공론장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 평가위원회는 실시간검색어 기사, 어뷰징 등을 제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으나, 저널리즘의 퇴행을 주도하는 주류언론이 빠져나갈 구석을 이미 만들어뒀다. 평가위 안의 부정행위를 건수가 아닌 비율로 제재하겠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애초 포털이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공개형’으로 전환한다고 해놓고 평가위원을 철저히 ‘비공개’한 것은 차치하자. 평가위에 정부와 삼성, 주류언론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인사들을 포함시킨 것부터 잘못됐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다. 포털과 평가위의 주된 목적은 ‘저널리즘의 질을 높이자’는 것이었는데 그렇다면 구색 맞추기라도 해야 한다. 1인 미디어와 창조경제의 시대라고 말하려면 대안언론에 대한 문을 일부라도 개방해야 했으나 포털은 정반대 선택을 했다. 포털과 평가위는 인터넷신문을 정리하고 ‘공정성’ 심의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언론통제 가이드라인에 충실한 안을 만들었다.

애초 청와대와 새누리당, 그리고 보수언론이 포털을 때릴 때부터 이 같은 상황은 예견됐다. 그런데 포털과 평가위원회는 실수를 하나 저지른 듯 보인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과 ‘공급계약’을 맺은 언론사는 각각 129곳, 190곳이다(지난해 11월 기준, 미디어스 전수조사 결과). ‘검색제휴계약’을 맺은 언론사는 각각 450곳, 825곳이다. 그런데 평가위가 제시한 규정에 따르면 포털과 검색제휴를 맺은 청와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회 사무처, 정책브리핑도 퇴출 대상이 된다. 평가위가 부랴부랴 ‘예외조항’을 만들지 않는 한 포털은 이들을 공론장에서 쫓아내야 한다.

이는 실수라 하더라도 작은 실수에 불과하고, 따지고 보면 실수조차도 아닐 수 있다. 포털은 그 동안 뉴스편집자문위원회, 포털뉴스 최상위 댓글 작성권, 카카오톡 서버 등 줄 수 있는 것을 모두 내어 줬다. 그런 만큼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정부의 언론정책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제휴-제재 규정을 설계했을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평가 내 감점 항목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정성·객관성 심의 결과와 선거방송 심의 결과를 2배로 강화하는 안을 행정예고했고, 청와대는 이미 5인 미만 인터넷신문을 퇴출하는 신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대안언론과 비판언론을 대거 정리하고 주류언론을 순치해 공론장을 제 입맛대로 재편하면 굳이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포털에 남을 필요가 없다. 결국 언론과 포털을 직접 통제해 공론장을 장악하겠다는 게 정부 생각으로 보인다.

‘소셜네트워크가 있지 않느냐’ 반문할 수 있으나, 한국의 시민들에게 가장 다양한 사실과 그에 대한 여러 관점을 전달할 수 있는 공론장은 역시 여전히 포털이다. 정부는 주류언론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문단속을 하고 있고, 사각지대와 전문영역을 취재하는 인터넷신문을 강제폐간하는 정책을 내놨다. 그리고 포털은 통제된 뉴스만을 받아들이겠다는 선언을 하기 직전이다. 한국 최대의 공론장에서 ‘사실’과 ‘관점’ 모두 축소되기 일보 직전이다. 진실은 여러 가지 사실과 관점을 통해 구성된다. 진실은 관철하는 그만큼만 관철된다고 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그리고 포털은 이미 저들만의 진실을 최대한 관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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