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이 ‘5인 미만’ 인터넷신문을 전부 쫓아낸다.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7일 포털의 제휴매체를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인‧허가 받은 매체”로 한정하고 제휴매체가 비제휴매체의 기사를 전송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제재하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5인 미만 인터넷신문은 포털 검색제휴와 콘텐츠제휴 대상이 되지 못한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신문법 시행령에 보조를 맞춘 것이다.

6일 미디어스가 확인한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보면, 포털과 제휴를 맺을 수 있는 매체는 ‘사업자’에 한정한다. 포털 다음의 경우, 정기간행물사업자 등만 등록요건으로 정해왔는데 뉴스제휴평가위가 새로 정한 규정은 신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등록요건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방송사 등과 함께 월 100건 이상(자체 기사 비율 30% 이상)의 인터넷신문만이 제휴를 신청할 수 있는 매체가 된다. 게다가 뉴스평가위는 제휴매체가 미계약 매체의 기사를 전송하는 것을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제3자 기사의 비율이 하루 기사 송고량의 5% 이상이면 해당 매체에 벌점을 주고 제재하는 안까지 내놨다. 결국, 소규모 대안언론 등 5인 미만 인터넷신문은 포털에서 퇴출하자는 내용이다.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사무처장은 6일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언론에 보도된 평가위 안의) 가장 큰 문제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과 연동해 등록요건을 강화한 것과 입점 심사에서 기사의 공정성을 심의하겠다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된 신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까지 제기됐고 평가위 또한 이 논란을 모르지 않을 텐데 등록요건을 강화하자는 것은 문제다. 제3자 기사 전송은 제휴매체가 책임질 일이고 포털은 어뷰징 등을 제재하면 되는데 이를 부정행위로 규정한 것도 문제다. 결국 소규모 매체들을 포털에서 퇴출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입점 심사기준도 문제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안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것인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정성평가 중 ‘저널리즘 품질요소’ 항목이다. 입점을 희망하는 매체의 가치성/수행성, 시의성/중요성, 정확성/완전성, 전문성/심층성과 함께 공정성/균형성을 심사하겠다는 것이 뉴스제휴평가위 안이다. 이를 두고 김동찬 사무처장은 “제휴를 맺을 매체를 심사하면서 그 매체의 기사 공정성까지 심의, 심사하겠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언론 자유를 침해할 요소가 있다. 제휴평가위는 자율기구이지만 언론의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뉴스제휴평가위가 발표할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에는 실시간검색어 기사와 동일기사 반복전송(어뷰징)를 제재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평가위는 △중복‧반복 기사 전송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관련뉴스‧실시간 주요뉴스 영역 남용 △기사로 위장된 광고, 홍보 △선정적 기사 및 광고 △동일 URL 기사 전면 수정 △미계약 언론사 기사 전송(제3자 기사 전송) △뉴스 저작권 침해 기사 전송 △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한 이익 추구 등을 ‘부정행위’로 정하고 각각의 경우 벌점을 부과해 퇴출 심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방안을 제시했다. 평가위가 제안한 안은 △규정에 따라 월별로 정기평가 및 수시평가를 진행해 벌점 부과 및 시정 요청을 진행하고 △1개월 내 벌점이 10점 이상 쌓인 매체에 ‘경고’와 함께 24시간 노출을 중단하고 △2개월 연속 벌점 10점 이상인 매체에 대해 48시간 노출을 중단하고 △3개월 이상 벌점 10점 이상인 매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뉴스제휴평가위는 언론이 이 같은 제재를 빠져나갈 방안도 마련했다. 제재는 ‘전체 기사 중 부정행위의 비율’로 결정한다. 이런 까닭에 뉴스제휴평가위의 제재 방안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난해 내부 비공개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공개형’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히고 새로운 평가위를 구성했다. 여기에는 신문협회 등 15개 단체가 참여했다. 평가위는 참여단체가 2명을 추천해 총 30명이다. 이중 대다수는 참여단체 소속 임직원으로 확인됐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병호)은 김태호 전 삼성엔지니어링 전무를 추천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다음은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전문(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포털은 “세부 조율 뒤 7일 최종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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