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서울신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들의 금품 수수 의혹을 보도하면서 비자금의 출처로 지목된 호반건설은 빼고 보도했다. 호반건설은 서울신문을 지배하고 있는 대주주다.
11일 서울신문은 1면에 <"대장동 일당, 李재선 자금 4억 건네" 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에서 서울신문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정진상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 남욱 변호사가 2014년 4~6월쯤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 모씨로부터 4억 원가량을 받았다고 적시했다"고 보도했다.
복수의 언론은 지난 9일부터 서울신문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언론보도는 서울신문이 다루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다. 분양대행업체가 시공사인 호반건설로부터 용역비를 부풀려받았다는 것이다. 서울신문이 '비자금 출처'를 빼고 보도한 것이다.
서울신문은 호반건설의 지배를 받고 있다. 호반건설은 서울신문 지분 28.18%를 보유한 서울미디어홀딩스를 소유하고 있으며, 서울신문 지분 19.40%를 직접 가지고 있다.
조선일보는 9일 <[단독] 대장동 일당 '2014년 비자금' 43억에 호반건설 돈 수억 포함> 기사에서 "(대장동 일당 비자금)43억원의 출처도 대부분 규명됐는데, 23억원엔 위례 신도시 사업 시공사였던 호반건설이 남 변호사의 요청으로 분양대행업자 A씨에게 지급했던 분양 수수료 25억원 중 일부가 포함돼 있으며, 나머지 20억원은 토목 공사 업체 대표 B씨가 조달했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검찰은 호반건설이 A씨에게 준 분양 수수료 25억원 가운데 수억원은 호반건설이 위례사업 시공사 선정 대가로 과대 지급한 돈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며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에게 갔다는 1억 5000만원의 '원천'도 호반건설 자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썼다.
조선일보는 "검찰은 특히 남 변호사 등이 2013년 위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호반건설에 A씨를 소개하며 '시공사로 선정되면 분양대행을 A씨에게 맡겨 달라'고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한다"며 "당시 남 변호사 등이 호반건설에 '분양대행 수수료를 실제보다 부풀려서 A씨에게 지급해 달라'고 요구해 25억원이 A씨에게 지급됐고, A씨는 '돈세탁'을 거쳐 23억원을 남 변호사 측에 전달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동아일보도 "남 변호사가 당시 시공사인 호반건설과 분양대행업체 A사를 통해 비자금 4억여 원을 만들어 정 실장 측에 전달했는데, 정 실장이 자금 조성 과정을 모두 알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세계일보도 "남 변호사 등이 위례신도시 시공사인 호반건설과 분양 대행 업체를 통해 이 대표의 선거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고 썼다.
중앙일보는 "검찰은 남 변호사가 2014년 2~3월 호반건설 김 모 상무에게 분양대행 용역대금을 과대 계상해 지급해 달라고 한 뒤, 평소 알고 지내던 분양대행업체 더감 이기성 대표에 '호반과 분양대행 용역을 체결하게 해 줄 테니 과다 계상된 용역대금의 차액을 미리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했다고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이 밖에도 SBS, 연합뉴스, 뉴스1 등 대다수 언론사들이 이 사건을 보도하며 '호반건설'을 비자금 출처로 지목했다.
언론계에서는 서울신문이 최대주주인 호반건설을 고의로 빼고 보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 경제신문 기자는 "자금 출처가 중요한 보도인데 출처를 제외하고 보도하는 게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다"며 "서울신문이 최대주주 이름을 빼고 보도한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호반건설이 서울신문 최대주주가 된 후 지난 1월 호반건설 비판 기사를 대거 삭제하고, 공정위의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고발 사실 등을 보도하지 않아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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