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대장동 일당이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직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후보(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상대후보였던 신영수 당시 한나라당 성남시장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제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장동 일당의 제보는 천화동인 7호 소유주인 배 모 전 머니투데이 기자(당시 YTN 기자)를 통해 YTN에 전달됐으며 실제 보도가 이뤄졌다.

남욱 변호사(왼쪽)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사진=연합뉴스)
남욱 변호사(왼쪽)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사진=연합뉴스)

16일 미디어스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확보했다. 이에 따르면 검찰은 남욱 변호사가 지방선거 전날 배 전 기자를 통해 신영수 후보에 대한 허위 기사가 보도되게 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남 변호사는 신영수 후보의 동생이 '이재명 형수 욕설 관련 불법 녹음파일을 유포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는 내용을 배 전 기자를 통해 YTN에 제보했다. YTN은 2014년 6월 3일 <성남시장 후보자 불법 음성파일 유포 적발>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경찰이 실제 수사 중인 사건은 신 후보 동생이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후보를 비방했다는 내용이었으며 이 사건은 선거 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신 후보 측은 YTN에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항의했으며 YTN은 <성남시장 후보자 비방문건 게재 적발>이라는 제목으로 수정했다.

또 남 변호사는 같은 날 오후 배 전 기자를 통해 YTN에 '신영수 후보자의 동생이 대장동 개발사업자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고 제보했다. YTN은 당일 <성남시장 후보자 동생 금품수수 의혹 수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실제 신 후보 동생은 과거 대장동 사업자였던 씨세븐 대표 이 모 씨로부터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처벌받았다. 그러나 YTN 보도 당시에 경찰은 해당 의혹에 대해 수사하지 않았다. 

남 변호사는 YTN에 제보를 하기 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과거 대장동 사업자였던 이 모 씨가 신 후보의 친동생에게 로비자금을 전달한 사실 등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배 전 기자를 통해 기사화해 신 후보에게 타격을 주자"고 제안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같은 내용을 정진상 실장에게 보고했고, 정 실장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최고다, 할 수 있으면 당연히 해야지'라고 유 전 본부장 자신에게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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