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문사를 등록하거나 인수할 경우, 관할청에 편집·제작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홍익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문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인권센터, 언론개혁시민연대가 함께했다.
홍 의원은 “최근 건설사와 금융사의 언론사 인수 이후, 편집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소유주에게 불리한 내용의 비판성 기사 삭제, 유리한 내용의 홍보성 기사가 그 예다. 편집권 침해는 사회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수행하는 언론의 사회비판적 기능을 마비시킨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의 신문법 개정안은 신문사업자로 등록하거나 그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편집·제작운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또 편집의 독립성 보장과 독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홍 의원은 “자본 권력으로부터 편집권을 독립시키고 언론업계 종사자들이 양심과 자유에 따라 보도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강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다수의 신문사업장에서 부를 축적한 지역 건설업체, 기업산업자본에 의해 경영권이 장악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면서 “기자들의 필수적인 노동 조건인 편집권 독립이 저해되고, 대주주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지면이 오용되는 실태가 폭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신문은 대주주 김상열 회장 일가에 대한 의혹을 포함한 호반건설 비판 기사 57건을 일괄 삭제했다. 인천일보에서 최근 인천광역시에서 대변인을 지낸 박헌수 씨가 사장으로 선임됐다. 대주주 부영그룹이 지난 2015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인천시장 측근을 사장으로 임명한 것이다.
윤 위원장은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사회 비리를 폭로하는 언론 고유의 기능을 저해하는 대주주의 의한 편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신문법 개정안은 최소한의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찬 언론연대 정책위원장은 “신문의 논조가 사주의 이익에 따라 돌변한다면 독자의 권리도 함께 침해된다”면서 “편집·제작운영계획서를 일정기간 독자에게 고지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독자의 권리가 함께 논의되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는 “언론사 내부의 시스템에 무엇이 문제인지 시민들도 알아야할 때”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기존 매체에게도 편집권 독립을 요구하는 자료가 요청됐으면 좋겠고, 이 자료를 기반으로 시민이 지켜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성은 전국신문통신노조협의회 의장은 “신문사를 차지한 대주주 자본들은 편집권 독립을 보장하겠다고 말한다”며 “그러나 편집권의 독립과 사주의 이익이 상충할 경우 인심 좋게 약속했던 편집권 독립은 공허해진다. 그래서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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