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언론중재법 개정안 8인 협의체가 막바지까지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수정안을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기존 안보다 더 개악적이고 위헌적 수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협의체에서 합의안이 나오지 않더라도 27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제안한 수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고의·중과실 추정요건 삭제 ▲허위·조작보도 정의 규정 삭제 ▲열람차단청구권 적용 대상 축소 ▲손해액 범위 ‘손해액의 5배 이내’와 ‘5천만 원 또는 손해액의 3배 이내의 배상액 중 높은 금액’ 중 택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언론중재법 협의체가 23일 9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협의체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에 협상 의지가 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존 개정안보다도 오히려 징벌적 손해배상의 폭을 훨씬 넓히는 등 더 독소적이고 위헌적 내용으로, 국민의힘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측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 범위가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보도’에서 ‘진실하지 아니한 보도’로 수정되면 언론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보도가 진실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언론사가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의힘 측은 기사 열람차단 청구권이 유지된 것을 문제로 꼽았다.

최형두 의원은 협의체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에게 “진실하지 않은 보도라는 사실만 원고가 입증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성립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있다”며 “법원의 판결이나 당사자 간 합의로 이뤄질 내용을 굳이 언론중재위원회가 뉴스 유통, 생산, 공론화 단계에서 차단하는 일을 만들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최형두 의원은 양형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법원에서 양형기준을 만들 때 전보적 손해배상(손해를 끼친 만큼 배상하는 것)이 이뤄지도록 협의하려 한다”고 했다. 협의체 국민의힘 측 위원 4인은 23일 오후 성명에서 “손해액을 산정할 때 ‘재산상 손해’와 ‘인격권 침해 또는 정신적 고통’을 구분하고, 정정보도 여부 및 이행 시기 등 여러 요인을 감안해서 실질적인 손해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청구권에 대해선 워낙 논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예 삭제하고 현상을 유지하자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열람차단청구권 대안은) 사생활 침해에 대한 기본권 강화 조치다. 합의에 의한 기사 열람 차단이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수정안은 시민사회에서 우려를 표했던 부분들을 대폭 수용해서 반영한 것"이라며 "후퇴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협상의 의지가 전혀 없구나’라고 한 번 확인하게 된다. 원안으로 하는 것도 반대, 개정안도 반대, 어디까지 반대를 하려는 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정정보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조항에 대해선 공감대를 이뤘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언론중재위 조정이 진행 중인 기사에 표시하는 방안을, 민주당은 별도 창을 통해 반론 요지를 노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협의체에서 합의안이 나오지 않더라도 27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여야 모두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며 “여당의 노력에 대해 응하지 않은 국민의힘 태도에 상당한 유감을 표명한다. 가짜뉴스 문제를 공감한다면 대안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2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26일을 (합의안) 데드라인으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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