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더라도 27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송영길 대표는 16일 MBC ‘여야 당대표 100분 토론’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경과실을 빼고 중과실에 한정했다”며 “(원고가) 끝까지 악의적으로 반복해 소송할 때 판례가 축적될 것이다.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삭제하려 한다”고 했다. 이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쿨하게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덜어낸다니 당에 가서 그렇게 말하겠다”고 반응했다.

16일 MBC 100분 토론 방송화면 갈무리

송영길 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열람차단청구권, 정정보도 크기 규정 등은 원안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언론 구제로 소송을 해서 배상받는 평균 액수가 500만원”이라면서 “변호사비도 안 나온다. 감히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할 엄두를 못 내고 그냥 감수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송영길 대표는 27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예고했다. 송 대표는 “8인 협의체에서 의견 수렴이 안 되더라도 원안 상정이 아니라 일부 수용안 안을 상정할 것”이라면서 “전원위원회를 할 생각이다. 필리버스터는 의사진행 방해이고, 전원위원회는 의사진행을 위한 토론”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야당이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며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포기를 말씀하니 우리(국민의힘)도 성의를 보이겠다. 하지만 시간에 쪼들려 성급한 마무리를 하려 하면 좋은 평가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길 대표가 삭제하겠다고 밝힌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은 ▲정정보도 청구 등이나 정정보도 등이 있음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가중하는 경우 ▲제목과 기사 내용을 다르게 하거나 기사 제목을 왜곡하는 경우 ▲사진·삽화·영상 등 자료와 기사 내용을 다르게 하거나,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시각 자료를 사용해 새로운 사실을 유추할 수 있게 해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 등이다. 고의·중과실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맡는다.

언론중재법 협의체는 16일 전문가 4인을 초청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초청된 전문가는 민주당 추천의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이사·김성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장, 국민의힘 추천의 심석태 세명대 교수·허성권 KBS 노조위원장 등이다. 협의체는 전문가들과 30분씩 개별 면담을 진행했다.

윤여진 이사는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들이 겪는 현실을 주로 이야기했다”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이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1인 미디어의 허위사실을 막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국회가 언론환경에 대해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석태 세명대 교수는 회의 전 통화에서 “고의·중과실 요건 등 언론중재법 개정안 주요 조항은 모두 위헌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언론이 자율규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중점적으로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교수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증원 조항에 대해 “중재위원이 늘어난다고 피해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