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HRW) 등 국내·외 정보인권단체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서한을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에 전달했다. 이들은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기사열람차단청구권 등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16일 HRW, 아티클19(ARTICLE 19),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단법인오픈넷 등은 문 대통령과 국회의원 전원에게 서한을 보내 언론중재법 개정안 조항 중 허위·조작보도 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기사열람차단청구권 등과 관련한 내용의 삭제를 요구했다. 이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이해관계자, 언론사, 인터넷 매개자(포털 등), 시민사회단체 등과 충분히 협의해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수정할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한 것이다.

16일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아티클19(ARTICLE 19),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단법인오픈넷 등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서한을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에 보냈다. (Human Rights Watch 홈페이지 갈무리)

이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허위·조작 보도' 정의에 대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비판적 보도나 소수 의견을 담은 보도 등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개인이나 언론, 인터넷 매개자가 무엇이 법률 위반 행위인지를 알도록 표현의 제약을 충분히 정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국제법하에서 보호되는 의견이나 풍자, 페러디를 처벌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허위·조작 보도가 재산상 손해, 인격권 침해,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경우 피해액의 5배까지 손해배상액을 정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이들은 "지나치게 과도하며 그 정의상 피해 정도에 비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은 특정한 예외의 경우에 명예에 대한 피해를 보상할 때에만 적절하다. 개정안의 포괄적인 표현은 그러한 예외적 처우를 요하는 어떤 상황도 제시하지 않는다"면서 "중대하지 않고 작은 허위사실이라도 손해배상을 명력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에 대해 이들은 "법률의 자의적인 적용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보복·반복적인 허위·조작 보도 ▲검증절차 없는 인용 보도 ▲기사의 제목이나 시각자료가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보도 등에 '명백한 고의·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토록 규정했다. 이들은 "비판적 보도 대상자가 언론에 보복하기 위해 '보복적'인 보도라고 주장할 위험이 있다"며 "언론의 자유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한다"고 했다.

이들은 "'가짜 뉴스'와 같이 모호하고 불분명한 생각을 바탕으로 한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전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제한에 관한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철폐되어야 한다"며 "국가는 언론을 규제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한다. 광범위한 정보와 사상을 전파하는 독립적이고 다양한 언론은 민주사회가 제대로 작동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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