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 고의·중과실 추정요건, 허위·조작 보도 정의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기존 확립된 판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공개된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민주당 대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고의·중과실 추정요건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16일 MBC ‘여야 당 대표 100분 토론’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경과실을 빼고 중과실에 한정했다”며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삭제하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리얼미터)

고의·중과실 추정요건은 ▲정정보도 청구 등이나 정정보도 등이 있음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반복적인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를 가중하는 경우 ▲제목과 기사 내용을 다르게 하거나 기사 제목을 왜곡하는 경우 ▲사진·삽화·영상 등 자료와 기사 내용을 다르게 하거나,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시각 자료를 사용해 새로운 사실을 유추할 수 있게 해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 등이다.

또한 민주당은 허위·조작보도 정의 규정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다른 규정을 통해 충분히 (허위·조작보도를)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허위·조작보도를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통해 보도하거나 매개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민주당은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적용 대상을 축소하기로 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따르면 언론보도 피해자는 ▲기사 내용이 개인의 신체, 신념, 성적 영역 등과 같은 사생활의 핵심 영역을 침해하는 경우 ▲제목 또는 전체적인 맥락상 본문의 주요한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내용이 인격권을 계속적으로 침해하는 경우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다.

민주당은 ‘사생활 침해’ 조항만 유지시키고, 나머지 두 조항은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열람차단 청구 오·남용을 방지하고, 언론의 자유와 조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액배상 범위가 수정될 수 있다. 민주당은 기존 조항인 ‘손해액의 5배 이내 손해배상’과 대안인 ‘5천만 원 또는 손해액의 3배 이내의 배상액 중 높은 금액’ 중 한 가지를 택하갰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7일 언론중재법 협의체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한 후, 그동안 논의한 내용을 각 당 지도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여야 합의 여부는 추석 연휴 이후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고의·중과실 추정요건, 허위·조작보도 정의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17일 공개한 결정문에서 “어디까지를 진실성을 갖춘 보도이고 허위의 사실에 기반한 보도로 볼 것인지 명확히 확정하기 어렵다”며 “조작보도 개념도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에 맡겨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인권위는 “고의·중과실 추정요건은 매우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며 “언론보도 ‘매개’ 행위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매개자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에 대해 필요 이상의 책임을 부여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이 다른 비판적 언론보도나 범죄, 부패, 기업 비리 등을 조사하려는 탐사 보도까지도 허위·조작보도 규제 범위로 포섭시킬 가능성을 배제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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