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언론인권센터가 고의·중과실 요건 삭제, 언론 입증책임 부과, 열람차단청구권 조항 삭제 등을 전제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혔다. 또한 언론인권센터는 언론 현업 단체들이 추진하는 자율규제 기구에 대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 저지를 위한 면피용 제안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언론인권센터는 14일 성명에서 “협의체 구성 이후에도 양당이 핵심 쟁점에 대해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며 “여야가 숙의를 위한 시간을 확보한 만큼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피해구제의 관점에서 적극적인 협의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언론인권센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을 전면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언론인권센터는 “고의·중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조항은 모두 삭제되어야 한다. 대신 ‘언론사 등이 고의·중과실이 없다고 입증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은 아니다’는 식으로 면책 조항을 규정해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한 언론인권센터는 고위공직자·대기업 임원을 징벌적 손해배상제 청구 대상에서 제외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했다. 언론인권센터는 “언론이 고의·중과실로 허위보도하면 피해자가 공직자이거나 일반 개인이거나를 구분하지 않고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언론은 공인에 대한 비판과 감시기능 위축을 우려하고 있으나, 고의·중과실로 인한 허위보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 언론의 비판과 감시기능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언론인권센터는 열람차단청구권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인권센터는 “열람차단청구는 기사 삭제와 같은 효과를 가지게 된다”며 “언론사가 100% 허위보도를 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언론중재위 과정에서 열람차단청구에 대한 합의에 이르기가 어렵다. 이 조항이 신설되면 언론피해자는 정정보도 청구와 함께 열람차단청구까지 동시에 신청할 가능성이 크고, 조정성립 가능성이 작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인권센터는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PD연합회 등 언론 현업 5단체가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안으로 제시한 ‘통합 자율심의기구’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언론인권센터는 “그동안 언론으로 인한 보도 피해, 신뢰도 하락 등 언론의 많은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왔다"면서 "그때마다 언론은 자정을 말해왔다”고 지적했다.

언론인권센터는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의 문제들까지 쌓이고 있다”며 “(자율심의기구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 저지를 위한 면피용 제안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이유다. 지금까지 자율규제로 지켜지지 않았던 문제들을 인정하고 개선의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인권센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열람차단청구권 등을 전면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 “협상의 테이블에서 협상이 불가하다고 말하는 것이 과연 협의체에 도움이 되는 태도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언론인권센터는 “'협의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으려면 여야는 각자의 입장만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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