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아이린 칸 UN 의사·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이 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칸 보고관은 “법안 수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보와 언론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를 심각히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칸 보고관은 1일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공개한 서안에서 “한국 정부의 의도는 ‘언론에 대한 대중의 신뢰 구축’에 있다. 그러나 수정 없이 채택되면 새 법은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심각히 우려한다”고 했다. 칸 보고관은 한국 정부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제규약에 따르면 가입국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존중·보호할 의무를 다해야 한다.

아이린 칸 UN 의사·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 (사진=연합뉴스)

칸 보고관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당국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해 독단적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표현과 정보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은 반드시 명확하고 정확하며 공개적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칸 보고관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에 대해 “매우 모호하다”며 “민주사회에 본질적인 광범위한 표현인 뉴스 보도와 정부·정치지도자·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 비인기적이거나 소수의 의견 표명과 같은 것들을 제한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칸 보고관은 “징벌적 손해배상은 미디어의 자기 검열로 귀결될 수 있고, 공익적 문제들에 관한 중요한 토론을 억압할 우려가 있다”며 “언론인들이 유죄 추정을 반박하기 위해 취재원을 누설하도록 강요받을 수 있으며 이는 언론 자유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비판했다.

칸 보고관은 한국 정부가 자신의 우려를 공유할 것을 촉구하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제인권법·국제규약·정부의 책무와 어떻게 일치하는지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칸 보고관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제인권법 기준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칸 보고관의 보고서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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