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개정하는 형법 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적용을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내용이다.

현행 형법 제307조 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는 허위사실은 물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형사처벌하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고소·고발 남발 등 명예훼손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최 의원은 "명예훼손죄의 남용은 UN 및 다수의 국제기구·단체로부터 우리나라를 언론 및 표현의 자유 후진국으로 평가받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UN인권위원회는 2011년,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최 의원은 형법상의 '명예훼손'을 '친고죄'로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거나, 제3자 고발에 의한 '전략적 봉쇄소송' 등 정치적 악용을 막기 위한 취지다. 최 의원은 향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개정하는 후속 법안 발의에도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사진=최강욱 의원 홈페이지)

최 의원 법안은 최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소수 의견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6대 언론관계법에 대한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과 맞닿아있다. 지난달 25일 헌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5년 전 헌재의 판단과 동일했지만, 위헌 의견이 2인에서 4인으로 두 배 늘어났다. 소수 의견을 낸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일부 위헌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들 재판관은 "'적시된 사실이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에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형성된 개인의 명예보다 진실한 사실에 관한 표현의 자유 보장에 중점을 둘 필요성이 있다"면서 "'진실한 것으로서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적시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들 재판관은 "표현의 자유의 중요한 가치는 국가·공직자에 대한 감시와 비판인데, 국가·공직자가 표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주체가 될 경우 국민의 감시의 비판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며 "외적 명예 보호는 형사처벌이 아니더라도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처분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공적 인물과 공적 사안에 대한 감시와 비판적 보도를 봉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실한 사실적시 표현에 대해서도 형사절차가 개시되는 '전략적 봉쇄소송'이 가능해졌고, 표현의 자유는 심대하게 위축됐다"고 판단했다.

현재 민주당이 추진 중인 '6대 언론관계법'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 제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민주당 추진법안은 인터넷 상 언론·이용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기사열람차단청구권, 기사댓글 임시차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한 언론계·학계·시민사회의 주된 비판은 한국의 경우 영미법제와 달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등 언론·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형벌 수준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점, 권력집단의 제도 남용 소지로 기자의 취재·보도행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최강욱 의원 법안에 열린민주당 강민정·김진애 의원, 민주당 김남국, 김승원, 문진석, 민형배, 윤영덕, 이규민, 황운하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법안은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