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언론개혁법'이라는 더불어민주당 명명 대신 '언론관계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것을 언론에 요청했다.

박 의원은 8일 '언론인 여러분께 정중히 요청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단어 선택은 '가치중립적'이어야 한다"며 "'언론개혁법'이 아니라 객관적·중립적 표현인 '언론관계법'으로 다뤄 주시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박 의원은 "주관적 판단이 들어간 단어 사용은 국민을 혼란케 한다. 판단은 독자와 국민 몫"이라며 "여당 주장대로 '언론개혁법'이라 쓰려면, 균형을 맞춰 '언론 길들이기법' '언론탄압법' '언론규제법'도 같이 다뤄 주시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상당수 언론은 여당의 주장을 여과 없이 받아들여 ‘언론개혁법’이라 보도하고 있다"며 "‘언론개혁’이란 프레임은 ‘언론’이 당연한 개혁대상인 것처럼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개혁'이란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가짜뉴스'를 "사회의 혼란과 불신을 확산시키는 반 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언론개혁' 입법을 중점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6대 언론개혁법'을 내세웠다. 민주당은 언론사·포털·이용자(1인미디어 등)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심리적으로 중대한 침해를 발생시킨 댓글이 게재될 경우 피해자 요청에 따라 게시판 운영을 제한조치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언론사 정정보도 시 원 보도의 2분의 1이상 크기·분량으로 배치하는 것을 강제하고,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기사열람 차단청구권'을 부여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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