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법원이 박민 전 KBS 사장의 일방적인 감사실 인력 교체를 '무효'라고 판결했다. 박민 전 사장은 감사 동의 없이 감사실 간부들을 전보시켰다. 이 같은 행위는 KBS 감사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다.
박장범 현 KBS 사장 역시 사장의 인사권을 앞세워 감사 독립성 훼손 논란을 빚고 있다. 박장범 사장은 감사의 감사실 부서장 인사교체 요구를 거부하고, 이에 대한 특별감사가 시작되자 감사를 특별감사 업무에서 사실상 배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전직 KBS 감사실장, 기술감사부장, 방송감사부장이 KBS를 상대로 제기한 '보직 및 전보발령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지난해 2월 박민 전 사장에 의해 일방적으로 전보발령을 받았다. 박민 전 사장은 박찬욱 감사의 동의 없이 감사실 인사를 단행했다. 감사 독립성 훼손 논란이 일자 KBS는 입장문을 내어 '모든 인사권은 사장에게 있다' '감사부서 직원 전보는 반드시 감사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하지만 4개월 뒤 서울남부지법은 박민 전 사장의 전보발령 효력을 정지시켰다.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재판부는 박민 전 사장의 전보명령에 대해 "감사직무 규정에 반해 감사의 요청 없이 이뤄진 것으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박민 전 사장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반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박민 전 사장은 자신이 새로 임명한 감사실 부서장을 그대로 둔 채 타 부서로 발령냈던 부서장들을 복귀시켰다. 이로 인해 KBS 감사실장과 기술감사부장이 각각 2명이 되는 촌극이 벌어졌다.
박장범 사장은 박민 전 사장이 만들어 놓은 기형적 감사실 운영을 이어 받았다. 박장범 사장은 지난 2월 28일 당시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정지환 KBS 감사를 임명하고 나서야 기형적 감사실 운영 문제를 해소했다. 정지환 감사의 의견을 받아 감사조직을 정비했다.
2인 방통위의 정지환 감사 임명효력이 법원에서 정지되자 KBS 감사실 인사 파행이 다시 시작됐다. 박장범 사장은 박찬욱 감사가 직무에 복귀하자 감사의 감사실 인사 요구를 거부했다. 박장범 사장은 정지환 감사 임명효력이 본안소송에서 취소되지 않았고, 사장의 인사권은 감사 독립성보다 우선한다며 박찬욱 감사의 인사 요구를 거부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2인 방통위의 정지환 감사 임명 효력을 정지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박장범 사장은 자신에 대한 특별감사가 시작되자 최측근인 정국진 경영본부장이 특별감사를 총괄하고 박찬욱 감사는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박찬욱 감사와 KBS 감사실은 박장범 사장이 위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 특별감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KBS 감사실은 박장범 사장의 위반 행위로 ▲감사의 감사실 부서장 인사발령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방송법·공공감사에관한법률·감사직무규정 저촉) ▲KBS '직제규정시행세칙'에서 정한 감사실 부서장 정수를 초과운용해 급여를 이중 지출했다(배임 소지) ▲KBS 경영본부장을 특별감사 직무공동수행자로 임명해 감사를 방해했다(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별감사 질문에 사유 없이 답변을 거부하고 배임액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공공감사에관한법률·감사직무규정상 감사 방해 소지) 등을 꼽았다.

전 KBS 감사실장 A 씨는 17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회사는 '사장은 모든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있다'며 밀어붙였지만 법원에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점이 확인됐고, 저희에 대한 인사 발령도 취소됐다"며 "사장과 감사 간 관계에 있어 감사의 역할에 대한 법적 권한을 보장받은 것 같아 다행이다. 감사실의 일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뿌듯하다"고 말했다.
A 씨는 "근본적으로 발생하면 안 되는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며 "이 소송에서 KBS에 발생한 비용은 전부 수신료다. 국민 세금이나 다름없는 돈이 이런 불필요한 소송에 쓰였다는 게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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